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8년 5월 25일경 청주교도소에서 B를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B가 피고인을 근거 없이 고소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제로 B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고소장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B를 허위로 비난하는 진술을 하여 무고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