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청주교도소에서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자신을 허위 고소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참고인 조사에서도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B는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 B가 자신의 차량을 손괴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교도소 면회 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과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음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자백하고 반성했으나 무고죄의 중대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로 B가 자신을 허위 고소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57조(자백 감경)와 제153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를 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고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