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의 딸 C의 친구인 16세 여성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2020년 3월 16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B와 다른 친구 F가 있는 상황에서 B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A는 B의 손을 쓰다듬고 입맞춤을 하며, B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하고, B의 가슴을 만지고, B가 도망치려 하자 다리를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한 것을 인정하고,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체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