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있던 5촌 당숙 망 B의 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해, 망 B의 아들들인 D,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3일경, 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B의 묘 1기와 다른 묘 2기를 정리하고 유골을 묘 근처에 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5일경 B의 분묘 봉분 부분이 파헤쳐지고 유골이 토치로 화장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전남 보성군 C 임야에 자신의 5촌 당숙인 망 B의 묘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해 묘를 정리하려 했으나, 망 B의 아들들인 D와 E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그들에게 연락할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1년 4월 3일경 'F'을 운영하는 G에게 165만 원을 송금하며 B의 묘를 포함한 총 3기의 묘를 정리하고 유골을 묘 근처에 뿌려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G는 2021년 4월 5일경 B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토치를 이용해 화장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망 B의 유족들이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망인의 유족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훼손한 행위가 형법상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겪었을 상실감과 고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이 1994년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들에게 분묘 조성을 무상으로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그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어떠한 성의표시를 하지 않았고, 묘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심지어 유족들은 부지 소유자인 피고인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유족들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명한 손해배상금을 피고인이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타인의 묘지를 임의로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1. 형법 제161조 제2항 (분묘발굴유골손괴)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분묘를 발굴한 후 그 안에 안치된 유골, 유물 또는 유발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제2항은 분묘 발굴 후 유골 등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며, 제1항의 분묘 발굴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망 B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토치를 이용해 화장하여 손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분묘의 수호, 봉사, 관리 및 처분 권한은 통상 망인의 직계 자손 등 연고자가 가지므로, 피고인과 같이 해당 분묘를 관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연고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훼손하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유족들의 묘지 관리 소홀 및 연락 두절 상황,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묘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묘의 연고자(일반적으로 직계 자손 등)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묘지 부지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임의로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골을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의 연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에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신청하는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분묘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묘지 정리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분묘 개장 절차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법하고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제주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