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자신의 5촌 당숙인 B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팔기 위해, B의 아들들인 D와 E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4월 3일경, 피고인은 G에게 B의 묘와 다른 가족 묘를 정리하고 유골을 뿌려달라고 요청하고, G는 2021년 4월 5일경 분묘를 파헤치고 B의 유골을 화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B의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유족들의 상실감과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유족들이 분묘 조성 이후 지속적인 관리나 피고인과의 연락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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