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피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한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50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소 취하 및 청구 포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또한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거나 시술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피고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시술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소 취하 및 청구 포기에 관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특정한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약정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요양급여를 시술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기각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시술비가 본인부담금만을 의미하며, 요양급여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미지급된 임플란트 시술비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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