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두 치과의사 간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인 채권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E치과'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 채무자 역시 'F치과'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널에 원고의 임플란트 시술 영상을 평가하며 과잉진료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으며, 치과 영업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며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동영상과 댓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영상에 원고의 얼굴이 나오고, 댓글에 원고의 채널이 링크되어 있어 시청자가 원고를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전문적 지식에 기반해 과잉진료라고 판단했고, 원고가 반박할 기회가 있었으며, 채무자의 목적이 공익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나 원고의 치과의원이 특정되는 부분만 삭제하면 나머지 내용은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신청은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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