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한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를 상대로 유튜브에 '임플란트 과잉진료' 의혹이 담긴 동영상과 댓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삭제 및 재게시 금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영상과 댓글에서 채권자의 얼굴 사진, 채널 주소 등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재게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련 게시물의 삭제 요청과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지역명>에서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채무자 I는 같은 지역에서 'F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채무자 I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플란트 과잉진료, 자연치 함부로 발치하는 경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채권자 A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임플란트 시술 영상을 평가하면서 '살릴 수 있는 자연치아를 빼버리고', '과잉진료'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채권자 A의 얼굴을 포함한 사진도 담고 있었습니다. 5월 22일, 채무자 I는 해당 동영상에 '이건 치료가 아니라 상해이며, 의료소송감입니다. 이런 악행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실이 부끄러울 뿐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I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 동영상을 게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채권자 A의 유튜브 채널 주소를 링크하며 동영상 내용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I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및 신용 훼손, 그리고 치과의원 영업 방해에 해당한다며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치과의사 I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른 치과의사 A의 임플란트 시술을 '과잉진료'로 비판하며 A의 얼굴 사진과 채널 정보를 포함한 동영상 및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A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 것이 과연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I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채널명>'에 2022년 5월 18일 게시한 '임플란트 과잉진료, 자연치 함부로 발치하는 경우'라는 제목의 동영상 및 관련 댓글 중에서 채권자 A의 얼굴 사진, 채권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주소 등 채권자 A나 A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다시 게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 즉 모든 관련 게시물 삭제 및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I의 게시물이 '과잉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채권자 A의 치과의사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에게 치과 업계의 과잉진료를 지적하고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다고 보았지만, 채권자 A의 얼굴 사진이나 채널 주소 등 A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CT 영상이나 환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파노라마 사진만을 근거로 과잉진료라고 판단한 것이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채권자를 특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낮다고 보아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게시물이 '과잉진료'라는 표현을 통해 채권자의 치과의사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권과 같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비록 공익을 위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다고 보면서도, 채권자의 얼굴 사진이나 채널 주소까지 언급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법원이 임시로 처분을 내려 현상 변경을 금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A의 명예 및 신용 침해를 막기 위해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그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현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를 특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다른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대해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얼굴 사진, 이름, 채널 주소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잉진료'와 같은 민감한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객관적 근거와 함께 신중한 어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불충분한 근거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특정하는 방식의 정보 공유는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게시물 삭제 명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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