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문신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문신사 C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C이 문신대금을 편취했다고 허위로 고소(무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문신사 C에게 문신 시술을 받으려 했으나 시술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C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A는 C이 문신 시술 대금을 가로챘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거짓 고소(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문신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문신사를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죄질과 누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