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C에게 문신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C가 문신대금을 편취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 있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