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친형인 B와의 재산 분배 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었으며, B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부친과 모친의 두 분묘를 B의 동의 없이 개장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분묘에서 유골을 꺼내 화장하여 제주시 양지공원에 봉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권한 없이 두 분묘를 발굴했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발굴이 종교적이나 관습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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