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29톤급 동력선을 피해자 G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도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선장인 피고인 C에게 선박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다른 사람에게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6월 8일 새벽에 피해자가 정박해 둔 선박을 불법으로 운항하여 다른 항구로 옮긴 후, 피고인 A는 선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고 인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선박 점유권을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23조에 의거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의 기본영역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이며, 피고인 A의 초범 사실과 피고인 C의 적극적인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 기준과 집행유예 적용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17
부산고등법원 2005
대법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