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B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했으며, B가 피고인의 집에 몰래 들어와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B가 3,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5,500만 원, 그리고 6,500만 원으로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피고인의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차용증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피고인의 도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CCTV에 B의 침입 모습이 없는 이유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B가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차용증 작성 순서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으며, B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B를 무고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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