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각급 학교 학생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보류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므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면 소집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소집 보류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소집 보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