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했습니다. 이 조직은 '조건 만남', '인터넷 물품 사기', '몸캠 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H, BJ, BI는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 C, A, B는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며, 이들의 행위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에 관여하는 등의 범죄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H, BI, BJ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피고인 A, B, C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을, 피고인 AS에게는 징역 19년 6월을, 피고인 AV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S와 AV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