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예시)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7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참조) |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행방불명 등 • 출국 예정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국가 주관 면허 시험 등 응시 •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배우자 출산 • 주요업무 수행 •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 농·어업 종사자(축산·임업 포함) • 재판 출석 또는 재감 •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