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불과 한 달 만에 해당 차량을 타인에게 넘겨 숨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는데 1,000만 원만 갚아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차량을 맡겼다는 취지로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피고인은 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차량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숨겼습니다. 피해자는 담보물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범행의 죄질,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피고인의 변명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가벼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고 불과 1개월 뒤 차량을 은닉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금액과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진실성이 의심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지만 압류 기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A는 자기 소유의 차량이지만,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상태였으므로, 이 차량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은닉한 행위는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4월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등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항소심에서 별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적용됩니다.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담보 제공)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대차 관계에서는 차용증 등 서면 계약을 명확히 하고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사처벌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변명이나 회피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