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본금 |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
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상법」 제301조, 제305조 및 제451조 참조).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29조제1항).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제2항 및 제3항).
구분 | 자본금 |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51조제3항).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상법」(법률 제9746호, 2009. 5. 28. 개정, 2010. 5. 29. 시행) 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발기설립 | 모집설립 | |
기능 |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
주식의 인수 |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
인수 방식 | 단순한 서면주의 |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
주식의 납입 |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
납입의 해태 |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 실권절차(「상법」 제307조)가 있음 |
창립총회 | 불필요 | 필요 |
기관구성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
설립경과조사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
변태설립사항 |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주식회사 설립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