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8년 4월 30일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 D에 대해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허위로 진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D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D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D의 수사 과정에서의 발언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 D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법 제156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확정된 유사강간치상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으며, 무고 범죄의 심각성과 경찰관 D의 정신적 고통, 피해 회복 여부, 용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