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 D에게 불만을 품고, D이 자신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을 국민신문고,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총 3회에 걸쳐 제기했습니다. 대상 사건(유사강간치상)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후, 이 무고 사건으로 기소된 A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무고죄 불성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30일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담당 경찰관 D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A는 수사 과정에서 D 경찰관이 자신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D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D 경찰관의 진술녹화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D이 진정서에 기재된 '야 이 개XX야 내가 너말을 믿어야되?'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맥락상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거짓말하면 더 불리하고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피의자 말 꼭 믿어줘야 하나?' 등의 발언은 자백을 권유하거나 추궁하는 적법한 수사 과정에 해당하며 '허위 자백 강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D 경찰관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년 7월경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총 3회에 걸쳐 D 경찰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허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D 경찰관은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을 진정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경찰관의 조사 과정에서의 발언이 '허위 자백 강요'나 '욕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D에게 '허위 자백 강요' 및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총 3회에 걸쳐 진정한 것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진정을 제기한 목적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장의 기재 내용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진정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고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및 징계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경찰관 D이 자신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욕설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 D으로 하여금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D의 실제 발언이 허위 자백 강요나 욕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전제사실 및 범죄전력' 등이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건 경위 설명과 경합범 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재로 보았고, 예단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 A의 무고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범위와 표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범행 시인 및 선처를 권유하거나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과감한 표현이 곧바로 '허위 자백 강요'나 '욕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의 모든 발언은 맥락과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판단됩니다. '허위 사실'의 판단 기준: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목적'의 판단: 허위 신고를 통해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해당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더라도 목적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수사 방식 개선 요구를 넘어선 허위 진정은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은 법원에 예단을 주지 않도록 범죄 사실만을 간결하게 기재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배경 설명이나 경합범 관계 설명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기재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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