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7년 12월 27일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B를 강간 혐의로 거짓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B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B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를 거짓으로 고소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녹음 파일과 같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점과 B가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지만, 무고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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