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택시기사 B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B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의 성기 발기 문제로 실패한 사실만 있었고, B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2월 23일경 피고인 A는 택시기사 B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7일 피고인 A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절취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먼저 고소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자 B을 허위 고소할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B이 녹음한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의 성기를 애무하고 자신을 애무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B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고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B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며, B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점을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무고죄가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양형기준: 무고죄는 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방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한 허위 고소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유리한 사정과 피무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무고 행위의 심각성, 허위 고소 내용의 중대성(장애인 강간 혐의,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내용이 중대할수록 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한 허위 고소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허위 고소를 한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하는 증거(녹음 파일, 진술 내용 등)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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