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단체인 'F'에 가입하여 '출동조'로서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허위매물'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뒤, 차량의 성능 문제나 추가 비용 등을 거짓말하여 기존 계약을 취소하게 하고, 고객이 원하지 않는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31회에 걸쳐 약 7억 7,496만 원을 편취했으며,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일원의 중고차 판매 업계에서는 허위매물을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방식이 만연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체가 아님에도 '외부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고객을 유인했습니다. 고객이 방문하면 'TM' 직원이 상담하고 '출동조' 직원이 고객을 만나 '차량 성능 문제', '저당채무', '관세' 등 다양한 거짓말로 기존 계약을 취소하게 한 뒤,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계약빵’, ‘뜯플’, ‘쌩플’)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F'라는 범죄집단은 대표, 팀장, TM, 출동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러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했으며 피고인은 이 조직의 '출동조'로서 다수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의 유무 및 그에 따른 형사책임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 중 일부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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