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중고차 알선 상사의 일원으로서 인터넷에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고객들을 속여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고객을 속이기 위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려 할 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속이고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총 7억 7,496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중고차 허위 광고를 보고 방문한 고객들을 기망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돈을 편취한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 중 일부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얻은 이익,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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