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원고)가 피고 B에게 고객 소개 대가로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용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차량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렌트카 영업 손실액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미납 과태료 및 통행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사용대차 계약 종료 시점과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을 다시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영업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렌트카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로, 과거 신송지점 대표 E을 통해 피고 B에게 고객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차량(SM7)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가좌지점 대표 D이 해당 차량을 인수받았으나, 피고의 고객 소개 실적이 저조하자 2017년 6월경 거래 유지를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차량 반환을 요구하고 영업수수료 50만 원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3월 13일까지 고객 소개를 계속했고, D은 2018년 3월 16일에 다시 차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계속 사용하다가 2020년 3월 17일에야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렌트카 영업손실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미납 과태료, 통행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용대차 계약이 2017년 6월경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2018년 3월 16일경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업수수료 공제를 항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량 사용대차 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영업손실, 즉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얼마인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영업수수료를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585,269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0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용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피고의 렌트카 고객 소개 업무가 종료된 2018년 3월 13일 이후, 원고가 차량 반환을 요구한 2018년 3월 16일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차량을 지연 반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영업손실액은 월 1,348,021원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피고가 고객 소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받지 못한 영업수수료 4,709,677원을 공제하여 최종 부당이득금을 39,102,169원으로 인정하고, 제1심 판결 금액을 고려하여 최종 24,585,269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피고가 사용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의 차량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법률적인 근거 없이 차량 사용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는 렌트 영업 손실이라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2018년 3월 16일부터 2020년 3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월 1,348,021원의 영업손실액 상당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고, 당사자의 항소이유와 이에 대한 답변을 심리하여 판결한다.' 본 판결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사용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부분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항소 이유에 따라 특정 쟁점에 대해 추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계약 종료 시점의 명확화: 차량 무상 사용 등 특정 행위를 대가로 한 계약의 경우, 대가 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통지나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차량 반환 지연 시 손해배상: 사용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차량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예: 렌트 수익 상실)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해당 차량의 통상적인 임대료나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계 또는 공제 가능성: 당사자 간에 금전 지급 의무가 상호 존재하는 경우, 한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에서 자신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받지 못한 영업수수료를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받았습니다. • 감정평가의 중요성: 영업손실액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차종의 영업 자료를 활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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