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용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신송지점에 고객을 소개하는 대가로 무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추가로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가좌지점 대표인 D가 신송지점 대표인 E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후 고객 소개가 거의 없었다며, 2017년 6월경 피고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하고 추가 금전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사용대차 계약이 2017년 6월에 종료되었다고 보고, 피고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대차 계약의 종료 시기를 피고가 렌트카 이용 고객 소개를 중단한 2018년 3월 13일경으로 보고, 이후 차량 반환을 요구한 2018년 3월 16일경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피고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액을 월 1,348,021원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이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수수료를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102,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제1심 판결이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명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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