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월 2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충북 청주시의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남성 고객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여성들이 남성 고객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범죄 수익금 20,800,000원을 추징당합니다. 이 결정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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