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출장세차업을 함께 운영하다가 피고가 업체에서 탈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탈퇴 시 원고는 피고에게 2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이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고객 응대를 불친절하게 하고 업체의 사업자 변경 사실을 발설해 손해를 입혔다며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이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거나 사업자 변경 사실을 발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400만 원은 동업 탈퇴에 따른 권리금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주장처럼 고객 응대와 관련된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친절한 고객응대가 이 사건 약정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업체의 운영자 변경 사실을 발설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