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납부액 | |
등록면허세 | 해산등기 | 40,200원 |
설립등기 |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112,5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해산등기 | 6000원 |
설립등기 | 30,0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기타 민사사건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3조제2항).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607조제2항).
이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 당시의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607조제4항 전단).
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232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232조제3항).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제607조제5항 및 제60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65조).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제2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구분 | 납부액 | |
등록면허세 | 해산등기 | 40,200원 |
설립등기 |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112,5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해산등기 | 6000원 |
설립등기 | 30,0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