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공인중개사 A는 부동산개발업체 D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주선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A가 D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건축업자 C에게 7천만 원을, D의 직원 G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D가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했다는 주장 중 3천만 원 부분은 C의 변제수령권 부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는 D에게 3천만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행한 후, D의 직원 G가 3천만 원을 수령한 것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G를 상대로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G의 횡령 또는 배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G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주선한 공인중개사 - 피고 G: 부동산개발업체 D의 유일한 직원 - C: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공사업자 (E건설 주식회사 명의 대여) - 소외 회사 D: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발주한 부동산개발업체 ### 분쟁 상황 2015년 5월, 건축공사업자 C는 공인중개사 A의 주선으로 부동산개발업체 D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 E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D는 C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했습니다. 2016년 5월, A는 D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C에게 7천만 원을, D의 직원 G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C는 D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제1 관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A를 통해 C에게 1억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G에게 송금한 3천만 원은 C의 공사대금 채권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는 다시 A를 상대로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제2 관련소송)을 제기했고, A는 D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5월 약 3,17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는 G가 3천만 원을 수령한 행위가 D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D에게 대신 변제한 것이라며 G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A가 G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G가 받은 3천만 원이 소외 회사 D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A가 D에게 3천만 원을 대신 변제했으므로 G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변제자대위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 A가 G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G가 이 사건 금원 3천만 원을 수령한 것이 소외 회사 D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G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C와 G 사이에 수수료 지급 약정이 있었고, C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A로 하여금 G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도 과거 G가 공사대금을 대납한 부분이 있어 G에게 C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채무자 H는 과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빚을 모두 변제한 후 법원에 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H가 채무를 변제했음을 확인하고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H의 이름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A, C, D, E, F, G: 채무자 H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 - 채무자 H: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이 말소된 사람 ### 분쟁 상황 채무자 H는 과거 2021년 12월 24일 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H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채무자 H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2025년 5월 13일 자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H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명부에서 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있는데 빚을 다 갚았다면 법원에 명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빚을 갚았다는 증거, 예를 들어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확인 후 신청을 받아들이면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원고 B는 피고 D에게 2억 7천만 원을 송금하며 토지 지분 매매 또는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계약한 적이 없으며, 피고의 계좌는 I에게 돈을 전달하는 경유지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하는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약정서 등 처분문서 부재, 계약 이행 독촉 증거 없음, 원고의 주장 번복, 피고 계좌가 I에게 돈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된 정황, I이 실제 계약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에게 2억 7천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투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자신은 투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의 돈은 I에게 전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사람. - H: 원고 B가 피고 D에게 돈을 송금할 때 사용한 명의. - I: 피고 D의 계좌를 통해 원고 B의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으로, 피고는 I이 실제 투자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 - M: 피고 D의 동생으로, 원고 B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B는 피고 D의 동생 M의 권유로 피고 소유 토지 지분 300평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계약이 피고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 지분 권리를 취득한 후, 피고가 이 토지를 평당 최소 12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2억 4,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에도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원금 2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계좌는 원고가 I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경유지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된 내용의 투자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만약 계약이 있었다면 그 계약의 주체가 피고인지 아니면 I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2억 7천만 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하는 내용의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의 돈은 피고의 계좌를 거쳐 I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 I이 실제 계약의 상대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기각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투자 계약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의 전제가 되는 계약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한 성립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계약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즉 청약과 승낙으로 판단되며, 이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계약의 경우 서면 증거(약정서, 계약서 등)가 없으면 그 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약정서 등 처분문서의 부재, 투자금 반환 독촉 증거의 부재 등이 계약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요한 금전 거래 특히 투자나 매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송금할 때는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보내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의 오해가 없도록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계약 체결이나 송금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직접 계약 당사자와 거래하고, 부득이하게 제3자를 경유할 경우 그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상대방의 불이행이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이행 독촉이나 문제 제기를 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계약의 존재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주장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면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공인중개사 A는 부동산개발업체 D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주선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A가 D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건축업자 C에게 7천만 원을, D의 직원 G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D가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했다는 주장 중 3천만 원 부분은 C의 변제수령권 부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는 D에게 3천만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행한 후, D의 직원 G가 3천만 원을 수령한 것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G를 상대로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G의 횡령 또는 배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G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주선한 공인중개사 - 피고 G: 부동산개발업체 D의 유일한 직원 - C: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공사업자 (E건설 주식회사 명의 대여) - 소외 회사 D: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발주한 부동산개발업체 ### 분쟁 상황 2015년 5월, 건축공사업자 C는 공인중개사 A의 주선으로 부동산개발업체 D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 E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D는 C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했습니다. 2016년 5월, A는 D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C에게 7천만 원을, D의 직원 G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C는 D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제1 관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A를 통해 C에게 1억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G에게 송금한 3천만 원은 C의 공사대금 채권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는 다시 A를 상대로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제2 관련소송)을 제기했고, A는 D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5월 약 3,17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는 G가 3천만 원을 수령한 행위가 D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D에게 대신 변제한 것이라며 G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A가 G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G가 받은 3천만 원이 소외 회사 D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A가 D에게 3천만 원을 대신 변제했으므로 G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변제자대위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 A가 G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G가 이 사건 금원 3천만 원을 수령한 것이 소외 회사 D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G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C와 G 사이에 수수료 지급 약정이 있었고, C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A로 하여금 G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도 과거 G가 공사대금을 대납한 부분이 있어 G에게 C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채무자 H는 과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빚을 모두 변제한 후 법원에 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H가 채무를 변제했음을 확인하고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H의 이름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A, C, D, E, F, G: 채무자 H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 - 채무자 H: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이 말소된 사람 ### 분쟁 상황 채무자 H는 과거 2021년 12월 24일 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H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채무자 H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2025년 5월 13일 자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H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명부에서 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있는데 빚을 다 갚았다면 법원에 명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빚을 갚았다는 증거, 예를 들어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확인 후 신청을 받아들이면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원고 B는 피고 D에게 2억 7천만 원을 송금하며 토지 지분 매매 또는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계약한 적이 없으며, 피고의 계좌는 I에게 돈을 전달하는 경유지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하는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약정서 등 처분문서 부재, 계약 이행 독촉 증거 없음, 원고의 주장 번복, 피고 계좌가 I에게 돈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된 정황, I이 실제 계약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에게 2억 7천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투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자신은 투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의 돈은 I에게 전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사람. - H: 원고 B가 피고 D에게 돈을 송금할 때 사용한 명의. - I: 피고 D의 계좌를 통해 원고 B의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으로, 피고는 I이 실제 투자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 - M: 피고 D의 동생으로, 원고 B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B는 피고 D의 동생 M의 권유로 피고 소유 토지 지분 300평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계약이 피고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 지분 권리를 취득한 후, 피고가 이 토지를 평당 최소 12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2억 4,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에도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원금 2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계좌는 원고가 I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경유지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된 내용의 투자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만약 계약이 있었다면 그 계약의 주체가 피고인지 아니면 I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2억 7천만 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하는 내용의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의 돈은 피고의 계좌를 거쳐 I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 I이 실제 계약의 상대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기각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투자 계약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의 전제가 되는 계약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한 성립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계약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즉 청약과 승낙으로 판단되며, 이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계약의 경우 서면 증거(약정서, 계약서 등)가 없으면 그 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약정서 등 처분문서의 부재, 투자금 반환 독촉 증거의 부재 등이 계약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요한 금전 거래 특히 투자나 매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송금할 때는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보내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의 오해가 없도록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계약 체결이나 송금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직접 계약 당사자와 거래하고, 부득이하게 제3자를 경유할 경우 그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상대방의 불이행이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이행 독촉이나 문제 제기를 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계약의 존재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주장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면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