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금융
피고인 A, B, C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G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게 한 후 인근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D는 'I호텔'의 운영자로서,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객실을 대여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E는 'G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및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B는 업소의 실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C는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나 범행에 참여한 점, 피고인 D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점, 피고인 E는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에게는 추징금 약 6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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