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창원시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여성들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누루마사지와 자쿠지마사지를 제공하고 추가 비용으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며 성매매를 알선했고, 피고인 C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건물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자격 안마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성매매 알선과 무자격 안마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증거를 통해 범행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 A, C, D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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