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지리니를 좋아하는 게임왕씨. 이 날도 어김없이 채팅방을 개설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임 도중 나방정이라는 사람과 계속 충돌하다 보니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나방정씨가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대화하는 채팅창에 “게임왕씨는 대머리래요~~!!”라고 하지 뭡니까!! 자신이 대머리도 아닌데 나방정씨가 자꾸 놀리다 보니 나방정씨가 놀리는 것에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여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나방정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주장 1
강심 : 에이~ 채팅창에서 대머리라고 놀린 거 가지고 명예훼손이라니~ 거기다 본인이 대머리도 아니라며~ 그런데 무슨 명예훼손이야~~
- 주장 2
강재 : 비록 대머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온라인 채팅창에 그런 말을 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알린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명예훼손이지~
정답 및 해설
강심 : 에이~ 채팅창에서 대머리라고 놀린 거 가지고 명예훼손이라니~ 거기다 본인이 대머리도 아니라며~ 그런데 무슨 명예훼손이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대법원은 현대생활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표현도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절제와 규범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그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게시한 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로써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그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나방정)과 피해자(게임왕)는 직접 대면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903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비록 나방정씨기 다수가 보는 채팅창에 “대머리”라는 말로 게임왕씨를 놀렸다고 하더라도 “대머리”라는 표현이 게임왕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방정씨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