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화남”과 “김내연”은 오랜 내연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나화남은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크게 분노한 그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야 맙니다. 과거 김내연이 자기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나화남에게 전송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김내연의 남편에게 보내버리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에 놀라 겁을 먹은 김내연은 나화남을 신고했고, 나화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화남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협박하기 전에 이미 사진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화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참고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주장 1
나화남: 홧김에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협박 당시 이미 사진을 삭제했기 때문에 김내연 남편한테 유포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요! 사진을 갖고 있는 행세만 했을 뿐 실제로는 유포조차 불가능했던 제가 왜 단순 협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까?
- 주장 2
김내연: 남편에게 제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말이 정말 두려웠어요. 이런 협박을 당하는데 나화남이 당연히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제 사진이 혹시라도 유포될까 불안함에 떨어야 했어요! 그러니 단순 협박보다 죄질이 더 나쁜 건 당연해요!
정답 및 해설
김내연: 남편에게 제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말이 정말 두려웠어요. 이런 협박을 당하는데 나화남이 당연히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제 사진이 혹시라도 유포될까 불안함에 떨어야 했어요! 그러니 단순 협박보다 죄질이 더 나쁜 건 당연해요!
위 사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확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 취지에 따르면, 사례는 ① 김내연의 신체 사진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고 ② 해당 사진을 김내연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발언으로 김내연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였으며 ③ 반드시 협박 당시 해당 사진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으므로, 나화남의 협박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