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와 동거 종료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가 30,4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알지 못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0,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과거 동거를 하였으며 동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정산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와 과거 동거를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약 1년 동안 원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동거했습니다. 동거가 끝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동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카드대금, 오피스텔 관리비, 피고에게 지급한 용돈 등) 총 55,319,002원과 동거 전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월세 320만 원을 합산하여 정산하면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30,859,501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년 8월 6일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중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알지 못하여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고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원고 스스로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그리고 지급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042만 원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민사소송법상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약정의 성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피고의 반박 메시지, 그리고 원고 스스로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계약의 핵심 요소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했던 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로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중요한 금전 거래나 약정은 반드시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전자 메시지 등으로 합의할 경우에도 지급 시기, 방법, 정확한 금액 등 모든 주요 조건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합의 여부가 모호하거나 한쪽 당사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원에서는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하여 판결이 공시송달로 내려진 경우,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보통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직접 영수한 때로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자동세차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세차장 건축 공사 비용 문제로 갈등이 생겨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판매와 공사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고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더라도 과도한 계약금 몰취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끼워팔기'나 계약 위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금 몰취 조항도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세차기 및 관련 시스템을 구매하려 했던 계약 당사자들 - 피고 C 주식회사: 자동세차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설치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3년 5월 3일 피고 C 주식회사와 자동세차기, 자동문, 무인결제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품')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총 313,500,000원(부가세 별도) 중 계약금 199,6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제품 설치와 별개로 세차장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도 피고를 통해 진행할 것을 논의하며, 공사 대금은 추후 견적서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제시한 공사비 견적서가 원고들이 보기에 과도하다고 판단되자, 원고들은 감액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판매와 이 사건 공사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강요하고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년 11월 3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199,6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계약 체결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단지 권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이 사건 제품 구매 계약과는 별개이며, 원고들이 공사비를 문제 삼아 제품 구매 계약을 임의로 해제했으므로 계약금은 계약에 따라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불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자동세차기 판매 계약에 세차장 건축 공사를 부당하게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는지 여부 2. 피고가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공사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들의 계약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피고에게 몰취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제품 구매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제품 구매 및 설치에 관한 것이었을 뿐 세차장 건축 공사 내용을 포함하거나 공사비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공사비 문제로 타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의 제품 계약 유지 요구를 거절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므로, 피고에게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 몰취 조항은 민법상 해약금 규정과 유사하고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때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즉,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계약금 액수 자체가 부당하게 설정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약정된 계약금의 몰취 조항이 이 민법 규정과 유사하며, 단순히 계약금 액수가 통상적인 10%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5호 가.목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중 하나가 '끼워팔기'입니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이 주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려 할 때, 원하지 않거나 덜 필요로 하는 종된 상품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함께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구매 계약(주된 상품)과 세차장 건축 공사(종된 상품)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할 정도로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 아니며, 단순히 권유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안이 있었던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4호: 약관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보아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원고들은 계약금 몰취 조항이 총 거래대금의 10%를 넘는 과도한 금액을 몰취하도록 하여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금 몰취 조항이 단순히 '약정된 계약금'을 몰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총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정해 몰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원고들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상 무효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시 내용 명확화: 여러 종류의 계약(제품 구매, 설치, 별도의 공사 등)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각 계약의 내용과 범위, 비용,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개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 구매 계약과 별도의 공사 계약을 연계할 경우, 공사 범위와 견적, 완료 시점 등을 상세히 확정해야 합니다. ● '끼워팔기' 여부 판단: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을 팔면서 원하지 않는 다른 상품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권유를 받았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계약을 함께 진행한 경우에는 '끼워팔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제안이나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실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부당하게 시장 질서를 저해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계약 해제 사유: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제시한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 과도하다고 느껴지거나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의 성격: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의 금액이 총 대금의 10%를 초과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몰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조항의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독자적인 판단: 특정 업체로부터 제품 구매와 연계하여 다른 서비스(예: 공사)를 제안받았을 때, 제시된 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계 시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레미콘 대금 채권을 가진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F의 공사대금 채권(피고들에 대한)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F은 피고들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파주 K 요양원 건축 공사를 완공했지만, 피고들은 공사대금 총액이 낮다고 주장하며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대금 총액을 74억 원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액을 초과하는 잔여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은 각 7,421,946원, 피고 D는 6,441,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F에 대해 레미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C, D: F에게 파주 K 요양원 건축 공사를 맡긴 공동 도급인들입니다. F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주식회사 F: 원고 A 주식회사에 레미콘 대금을 갚아야 하고, 피고들로부터 파주 K 요양원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N: 피고들을 대신하여 F에 공사대금을 변제했다고 주장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F에 대해 레미콘 대금 채권 23,026,780원이 있었습니다.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A 주식회사는 F이 피고들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2021년 8월 19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F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2023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F에게 파주 K 요양원 신축 공사를 도급했고, F은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사대금 총액이 63억 8천만 원이며 자신들 또는 주식회사 N가 이미 공사대금 6,480,405,360원을 변제하여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총액이 74억 원이며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남아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과 F 간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최종 공사대금 총액이 얼마인지(피고들은 63억 8천만 원, 원고는 74억 원 주장)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변제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 가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가 피고들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추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은 각 7,421,946원, 피고 D는 6,441,758원 및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공사대금 변제 항변은 공사대금 총액이 74억 원으로 인정되면서, 주장된 변제액을 초과하는 9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최종 공사대금은 74억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이 F에게 직접 변제했거나 주식회사 N를 통해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한 금액으로는 74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채권 가압류 및 추심 명령'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미리 묶어두는 임시 조치이며,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들)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채무자(F)에게 변제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원고 A 주식회사)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대신 직접 채권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대금 총액이 피고들의 주장보다 많음을 인정하여 가압류 및 추심 명령 범위 내의 미지급 채무가 남아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계약 시에는 총액 및 세부 내역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합의를 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나 압류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 통보를 한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무를 이행해야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도급인이 되는 경우, 각자의 채무 부담액을 명확히 하고, 채권 관계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모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와 동거 종료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가 30,4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알지 못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0,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과거 동거를 하였으며 동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정산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와 과거 동거를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약 1년 동안 원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동거했습니다. 동거가 끝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동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카드대금, 오피스텔 관리비, 피고에게 지급한 용돈 등) 총 55,319,002원과 동거 전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월세 320만 원을 합산하여 정산하면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30,859,501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년 8월 6일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중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알지 못하여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고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원고 스스로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그리고 지급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042만 원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민사소송법상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약정의 성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피고의 반박 메시지, 그리고 원고 스스로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계약의 핵심 요소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했던 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로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중요한 금전 거래나 약정은 반드시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전자 메시지 등으로 합의할 경우에도 지급 시기, 방법, 정확한 금액 등 모든 주요 조건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합의 여부가 모호하거나 한쪽 당사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원에서는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하여 판결이 공시송달로 내려진 경우,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보통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직접 영수한 때로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자동세차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세차장 건축 공사 비용 문제로 갈등이 생겨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판매와 공사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고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더라도 과도한 계약금 몰취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끼워팔기'나 계약 위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금 몰취 조항도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세차기 및 관련 시스템을 구매하려 했던 계약 당사자들 - 피고 C 주식회사: 자동세차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설치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3년 5월 3일 피고 C 주식회사와 자동세차기, 자동문, 무인결제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품')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총 313,500,000원(부가세 별도) 중 계약금 199,6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제품 설치와 별개로 세차장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도 피고를 통해 진행할 것을 논의하며, 공사 대금은 추후 견적서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제시한 공사비 견적서가 원고들이 보기에 과도하다고 판단되자, 원고들은 감액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판매와 이 사건 공사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강요하고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년 11월 3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199,6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계약 체결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단지 권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이 사건 제품 구매 계약과는 별개이며, 원고들이 공사비를 문제 삼아 제품 구매 계약을 임의로 해제했으므로 계약금은 계약에 따라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불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자동세차기 판매 계약에 세차장 건축 공사를 부당하게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는지 여부 2. 피고가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공사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들의 계약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피고에게 몰취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제품 구매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제품 구매 및 설치에 관한 것이었을 뿐 세차장 건축 공사 내용을 포함하거나 공사비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공사비 문제로 타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의 제품 계약 유지 요구를 거절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므로, 피고에게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 몰취 조항은 민법상 해약금 규정과 유사하고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때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즉,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계약금 액수 자체가 부당하게 설정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약정된 계약금의 몰취 조항이 이 민법 규정과 유사하며, 단순히 계약금 액수가 통상적인 10%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5호 가.목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중 하나가 '끼워팔기'입니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이 주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려 할 때, 원하지 않거나 덜 필요로 하는 종된 상품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함께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구매 계약(주된 상품)과 세차장 건축 공사(종된 상품)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할 정도로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 아니며, 단순히 권유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안이 있었던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4호: 약관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보아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원고들은 계약금 몰취 조항이 총 거래대금의 10%를 넘는 과도한 금액을 몰취하도록 하여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금 몰취 조항이 단순히 '약정된 계약금'을 몰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총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정해 몰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원고들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상 무효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시 내용 명확화: 여러 종류의 계약(제품 구매, 설치, 별도의 공사 등)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각 계약의 내용과 범위, 비용,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개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 구매 계약과 별도의 공사 계약을 연계할 경우, 공사 범위와 견적, 완료 시점 등을 상세히 확정해야 합니다. ● '끼워팔기' 여부 판단: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을 팔면서 원하지 않는 다른 상품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권유를 받았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계약을 함께 진행한 경우에는 '끼워팔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제안이나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실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부당하게 시장 질서를 저해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계약 해제 사유: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제시한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 과도하다고 느껴지거나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의 성격: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의 금액이 총 대금의 10%를 초과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몰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조항의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독자적인 판단: 특정 업체로부터 제품 구매와 연계하여 다른 서비스(예: 공사)를 제안받았을 때, 제시된 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계 시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레미콘 대금 채권을 가진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F의 공사대금 채권(피고들에 대한)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F은 피고들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파주 K 요양원 건축 공사를 완공했지만, 피고들은 공사대금 총액이 낮다고 주장하며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대금 총액을 74억 원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액을 초과하는 잔여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은 각 7,421,946원, 피고 D는 6,441,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F에 대해 레미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C, D: F에게 파주 K 요양원 건축 공사를 맡긴 공동 도급인들입니다. F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주식회사 F: 원고 A 주식회사에 레미콘 대금을 갚아야 하고, 피고들로부터 파주 K 요양원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N: 피고들을 대신하여 F에 공사대금을 변제했다고 주장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F에 대해 레미콘 대금 채권 23,026,780원이 있었습니다.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A 주식회사는 F이 피고들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2021년 8월 19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F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2023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F에게 파주 K 요양원 신축 공사를 도급했고, F은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사대금 총액이 63억 8천만 원이며 자신들 또는 주식회사 N가 이미 공사대금 6,480,405,360원을 변제하여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총액이 74억 원이며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남아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과 F 간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최종 공사대금 총액이 얼마인지(피고들은 63억 8천만 원, 원고는 74억 원 주장)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변제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 가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가 피고들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추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은 각 7,421,946원, 피고 D는 6,441,758원 및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공사대금 변제 항변은 공사대금 총액이 74억 원으로 인정되면서, 주장된 변제액을 초과하는 9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최종 공사대금은 74억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이 F에게 직접 변제했거나 주식회사 N를 통해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한 금액으로는 74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채권 가압류 및 추심 명령'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미리 묶어두는 임시 조치이며,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들)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채무자(F)에게 변제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원고 A 주식회사)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대신 직접 채권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대금 총액이 피고들의 주장보다 많음을 인정하여 가압류 및 추심 명령 범위 내의 미지급 채무가 남아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계약 시에는 총액 및 세부 내역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합의를 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나 압류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 통보를 한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무를 이행해야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도급인이 되는 경우, 각자의 채무 부담액을 명확히 하고, 채권 관계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모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