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러 차례 매수하여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실제로 매수하여 여러 차례 투약한 사람 -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거나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18일경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구매하려다 배송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2일경 다른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수원 팔달구 아파트 화단에서 회수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했으며 2024년 6월 하순경과 8월 하순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투약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24년 11월 28일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년 12월 6일 확정되기 이전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거나 매수하여 투약한 행위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매매대금 12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매수 미수, 투약 등 여러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수강 및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매수하여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 매도 미수의 경우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던 마약류의 가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됩니다.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와 관련된 마약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여러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징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시도나 매수 행위 자체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에 대한 대금 송금이나 특정 장소에서 마약류를 찾아가는 행위 등은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마약류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나 매수하려던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금액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대량의 필로폰(약 497.72g, 도매가 4,977만 원 상당)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며 보관을 지시하고, B는 이를 C의 도움을 받아 무인택배함에 보관했다가 필로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A에게 알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판결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고 보관을 지시한 주범으로 지목된 자 -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C의 무인택배함에 보관한 역할 - 피고인 C: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무인택배함에 필로폰 보관을 허락하고, 이후 필로폰 분실을 확인하는 데 공모한 자 - E: 피고인 A의 마약 판매 모의에 관한 진술자이자 메모 작성 관련자 - H: 이 사건 필로폰을 최초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오피스텔 경비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필로폰을 보관했습니다. 이후 필로폰이 오피스텔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시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피고인 B와 C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원심의 공소장 변경이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고, 피고인 B와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 자신의 통화 내역과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범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의 메모가 공소사실의 주요 정황이 될 수 없다고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원심의 형(각 징역 5년,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공소장 변경 관련 주장에 대해, 변경된 범행 일시가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B와 C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CCTV 영상)와 일치하고, 진술 번복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사건 당일 D역 부재 주장은 피고인의 이동 경로와 통화 기지국 위치, B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의 메모에 대해서도 마약 판매 관련 내용으로 보이며, 필로폰이 든 가방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범행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특히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할 의도로 관리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B와 C은 자백하고 책임이 A에 비해 가볍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소지,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그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반 마약류 관리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관리한 필로폰의 양이 497.72g으로, 그 도매가가 4,977만 원 상당에 달하여 가액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상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3. **공소장 변경 허가 관련 법리**: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변경 신청 의도와 시기, 횟수, 변경 유형,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방어 내용 차이, 피고인의 방어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어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일시 변경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리**: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그 번복 경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며, 진술을 거짓으로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간접 증거의 증명력**: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개별 간접 증거가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얻은 종합적 증명력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공범 관계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법원은 진술자의 동기, 번복 경위, 그리고 통화 내역, CCTV 영상, 기지국 위치 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의 양과 유통 의도는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제를 위한 노력과 초범임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측: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편취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편취 기간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도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취 금액이 크거나 편취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러 차례 매수하여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실제로 매수하여 여러 차례 투약한 사람 -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거나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18일경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구매하려다 배송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2일경 다른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수원 팔달구 아파트 화단에서 회수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했으며 2024년 6월 하순경과 8월 하순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투약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24년 11월 28일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년 12월 6일 확정되기 이전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거나 매수하여 투약한 행위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매매대금 12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매수 미수, 투약 등 여러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수강 및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매수하여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 매도 미수의 경우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던 마약류의 가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됩니다.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와 관련된 마약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여러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징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시도나 매수 행위 자체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에 대한 대금 송금이나 특정 장소에서 마약류를 찾아가는 행위 등은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마약류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나 매수하려던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금액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대량의 필로폰(약 497.72g, 도매가 4,977만 원 상당)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며 보관을 지시하고, B는 이를 C의 도움을 받아 무인택배함에 보관했다가 필로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A에게 알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판결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고 보관을 지시한 주범으로 지목된 자 -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C의 무인택배함에 보관한 역할 - 피고인 C: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무인택배함에 필로폰 보관을 허락하고, 이후 필로폰 분실을 확인하는 데 공모한 자 - E: 피고인 A의 마약 판매 모의에 관한 진술자이자 메모 작성 관련자 - H: 이 사건 필로폰을 최초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오피스텔 경비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필로폰을 보관했습니다. 이후 필로폰이 오피스텔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시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피고인 B와 C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원심의 공소장 변경이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고, 피고인 B와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 자신의 통화 내역과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범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의 메모가 공소사실의 주요 정황이 될 수 없다고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원심의 형(각 징역 5년,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공소장 변경 관련 주장에 대해, 변경된 범행 일시가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B와 C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CCTV 영상)와 일치하고, 진술 번복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사건 당일 D역 부재 주장은 피고인의 이동 경로와 통화 기지국 위치, B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의 메모에 대해서도 마약 판매 관련 내용으로 보이며, 필로폰이 든 가방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범행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특히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할 의도로 관리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B와 C은 자백하고 책임이 A에 비해 가볍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소지,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그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반 마약류 관리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관리한 필로폰의 양이 497.72g으로, 그 도매가가 4,977만 원 상당에 달하여 가액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상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3. **공소장 변경 허가 관련 법리**: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변경 신청 의도와 시기, 횟수, 변경 유형,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방어 내용 차이, 피고인의 방어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어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일시 변경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리**: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그 번복 경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며, 진술을 거짓으로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간접 증거의 증명력**: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개별 간접 증거가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얻은 종합적 증명력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공범 관계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법원은 진술자의 동기, 번복 경위, 그리고 통화 내역, CCTV 영상, 기지국 위치 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의 양과 유통 의도는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제를 위한 노력과 초범임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측: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편취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편취 기간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도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취 금액이 크거나 편취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