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의 배우자 C가 A의 명의를 위조하여 피고 B로부터 금전 30,000,000원을 빌리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입니다. A는 배우자 C가 무단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B는 A에게 대리권이 존재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B는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에게 27,150,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반소(원래 소송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B의 항소와 반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C는 A의 동의 없이 위임장, 확인서면 등을 위조하고 A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 B로부터 30,000,000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돈을 빌려 사용한 사람은 D으로 보이며, B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A는 자신의 재산에 무단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했고, B는 C에게 대리권이 있었거나 부부의 일상적인 행위, 또는 겉으로 보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또한 A가 C의 행위를 나중에 승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는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있었고 A가 이자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의 배우자 C에게 금전 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A의 대리권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C의 행위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C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A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A가 C의 무단 행위를 나중에 추인(승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 제기된 B의 반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B의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A가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정하고, B가 주장한 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입니다. 또한 B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는 A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고 A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고 A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C가 원고 A의 명의를 위조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이며, 일상가사대리권이나 표현대리 또는 추인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는 법적인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고액의 금전 거래나 부동산 담보 설정 시 배우자라 할지라도 대리권의 유무와 그 범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상 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 추인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대리권): 이 조항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서로 대리권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30,000,000원의 고액 대출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은 부부의 재산 상태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통상의 일상가사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 차용인이 D이었고, 돈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C의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 조항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이 그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 B는 C가 A의 사실혼 배우자였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30,000,000원이 고액이고 실제 차용인이 D이었으며, B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A 본인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B가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행위(무권대리 행위)라도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로 승인하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B는 A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이자가 지급된 점 등을 들어 추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좌를 D이 사용했고 A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항소심에서의 반소):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심급의 이익'이란 한 사건에 대해 두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피고 B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는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고, 원고 A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고액의 금전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설정과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이 대리하여 거래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출 금액이 상당한 고액이거나 거래 내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설 경우,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본인과 직접 소통하여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실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리권 존재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는 본인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알고 그 효과를 받아들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단지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거나 이자가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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