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건물주 B는 임대관리 회사 C에게 자신의 건물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C는 B를 대리하여 임차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A로부터 8,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B는 C가 위임 범위를 넘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자신은 C에게 전대 권한만 부여했을 뿐 대리권은 주지 않았으므로 A와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건물 명도 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B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A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건물 소유주인 피고 B는 주식회사 C와 임대 위탁 계약을 맺고 건물의 임대차 관리를 맡겼습니다. C는 B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8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A가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B는 C가 위임 범위를 넘어선 무권대리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B는 C에게 전대권한만 주었을 뿐 대리권을 주지 않았거나 설령 대리권이 있었더라도 월세 임대차 계약에 한정되어 전세에 가까운 계약은 위임 범위 밖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관리 회사에 건물 관리를 위탁했을 때 임대관리 회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특히 위탁 계약에서 정한 보장 금액이나 지급 방식이 실제 임차인과의 계약 형태(월세 또는 전세)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관리 회사에 전대권한만 부여했는지 아니면 대리권을 부여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 B의 건물 명도 반소 청구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즉 B는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A에게 8천만원에서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월 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A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월 7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B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건물주 B가 임대관리 회사 C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수령 등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가 임차인 A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B는 A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임차인 A도 건물 명도 및 월차임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이 법률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단순히 전대권한만 부여한 자기관리형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위탁계약서 및 위임장의 내용, 관리예치금 규정, 그리고 C가 B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상 대리권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C에게 부여된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위임장의 문언, 위탁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지위 및 약정 동기 등을 종합하여 B가 C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위탁 계약에서 보장금액을 정했더라도 이는 B와 C 사이의 수익 보장 관계일 뿐 실제 임대차 계약의 형태(보증금 또는 월세)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가 월세 계약에 한정된다는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탁 계약의 명확한 작성: 임대인이 임대관리 회사에 건물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임장이나 위탁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체결의 대리권 범위(전대인지 대리인지, 보증금 및 월세의 상한선, 전세 계약 허용 여부 등)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권한 확인: 임차인은 임대관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회사가 임대인을 대리할 정당한 권한(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자신이 체결하려는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 계약서에 명시된 문언과 내용은 법적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위임’과 같은 포괄적 문구는 넓은 범위의 대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계약 내용 확인: 임대인은 위탁한 임대관리 회사가 임차인과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진행된 계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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