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이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식을 실제로 양수한 G가 진정한 주주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선택적으로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원고가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 B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반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법적 지위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B의 반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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