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임야와 인접한 피고 소유 대지의 지적도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지적도 경계 정정 승낙, 건물 철거 그리고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적도 경계 정정 승낙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의 임야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과 반소 청구는 지적도 오류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임야와 대지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분쟁은 1941년 인접 임야가 전으로 등록전환되면서 지적도에 경계를 잘못 등록하는 기술적 착오가 발생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소유의 대지 일부가 원고 소유의 임야 경계를 침범하게 되었고, 그 침범 지역에 피고가 1990년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1999년 천안시에서 지적도 오류를 발견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정정을 통보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2017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고를 상대로 경계 정정 승낙,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의 기술적 착오로 인한 토지 경계 분쟁에서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의 경계에 대해 지적도 정정을 요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지적도 오류로 인해 실제 소유권이 없는 토지 부분에 대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적도 경계 정정 승낙 청구에 대해, 원고 소유의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될 뿐 지적도에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지적도에 없는 경계를 정정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1941년 인접 임야가 전으로 등록전환될 당시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상 경계를 침범했으므로, 실제 경계는 임야도상 경계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 임야를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지적도 작성의 기술적 착오로 인해 등기된 토지 부분은 소유자로 등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과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및 제3항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 (등록전환의 정의)
지적도의 기술적 착오로 인한 경계 확정 법리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887 판결 등)
등기부취득시효 법리 (민법 제245조 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