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신이 소유한 임야의 경계를 정정하도록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B가 소유한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본소 청구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 청구가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매수한 임야의 경계가 지적도상 잘못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주택이 자신의 임야 경계 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대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임야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본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임야가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도상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소유한 임야 경계 내에 피고 B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의 대지에 대한 등기가 착오로 인해 잘못된 지적도에 기반한 것이므로, 실제 소유권이 미치는 부분만을 표상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경계선 정정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었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인용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