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냉면용 가루에 하자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가단132028 판결 [물품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냉면용 가루를 공급하고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에 알루미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기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제품의 하자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고, 이를 대금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품을 사용하여 냉면을 제조하고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매출 감소가 제품의 하자 때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