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인 냉면 가루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가 2015년부터 피고인 냉면 제조업체 주식회사 B에게 냉면 가루를 공급하였으나, 미수금이 누적되어 110,115,000원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공급된 제품에 식약처 기준치를 초과하는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하자가 있었으므로, 하자 없는 제품을 받을 때까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동시이행 항변과, 제품 하자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 5,000만원을 물품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냉면 가루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냉면 가루를 공급해왔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물품대금 110,115,000원이 미납되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공급받은 냉면 가루에 알루미늄 함량이 식약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냉면 제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매출이 감소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에게 공급된 냉면용 가루에 식약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해당 하자를 이유로 완전물급부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품 하자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배상 채권을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과 상계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피고가 공급받은 제품 대부분을 통상의 방법으로 냉면을 만들어 판매한 점, 식약처 알루미늄 허용기준치가 황산알루미늄암모늄 사용기준이며 최종 완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감정 결과가 동일 기관에서조차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제품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품 하자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품을 사용해 냉면을 판매한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반적인 매출 감소 상황, 피고 식당이 냉면 외 다른 음식도 판매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품 하자와 매출 감소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110,115,00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8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0,1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제품 하자로 인한 동시이행 항변과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81조 제1항은 종류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하자 없는 다른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자 없는 냉면 가루의 공급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는 제품 하자로 인해 냉면 제조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은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수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인용했으나, 물품 하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 외에도 쌍방 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리고 서로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를 대등한 액수에서 소멸시키는 상계 제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물품 계약 시 제품의 품질 기준, 검수 방법,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교환, 환불, 손해배상)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제품 하자를 주장할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와 함께, 해당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을 방해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관련 제품의 경우, 관련 법규(식품위생법, 식약처 고시 등)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범위(예: 원재료 기준과 완제품 기준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검사 방법의 적정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주장하는 손해가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매출 감소 원인 분석 보고서, 동종업계 비교 자료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간 거래 관계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적인 채무 확인 및 결제 독려를 통해 미수금 규모를 관리하고 채무 불이행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