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휴차손해 등 부담금 계산 Q. 고객이 A 승용차(대여기간 1~2일: 일일대여요금 91,000원, 대여기간이 7일 이상: 일일대여요금 73,000원)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수리에 10일이 소요된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휴차손해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휴차에 따른 손해금은 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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