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제1항: 금융정책변화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는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표시의 재산은 본래의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건은 주택이 아닌 생활형숙박시설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건물 내 숙박업 운영과 공용부, 접객대 운영 및 각종 시설점검과 소방, 소독의무 등 일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 동의하고 수인하며, 당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생활형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분양자의 부담이며, 시행사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