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자동차 대여”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참조).
자동차대여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2조제1항 참조).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