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 화성특례시에서 추진 중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즉 동탄트램 사업의 주체 건설사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난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이런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재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해당 사업에서 '사업의 주체'가 시 자신임을 명확히 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참여 포기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사업 추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 해제되거나 파기되는 상황에서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수의계약 절차를 종료하고, 계약 해제와 새 계약 체결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재검토하고 재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약서상 사업비 증액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사항 85건 중 다수를 수용하는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행정법에서 요구하는 계약 체결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화성시가 정명근 시장 주재로 개최한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단과 지방의회·국회의원실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재개 방안과 법적·행정적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특히 대체 건설사 발주를 위한 신속한 재공고, 사업 성과와 공사 여건 재검토,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비 확보 및 행정절차 단축 방안 논의는 행정 절차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정부가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의무 및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 사업을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도시 미래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법적·도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측면을 부각합니다. 공공사업 중단 시 잉여비용 및 미이행에 따른 주민 손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주민 신뢰 제고 및 행정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 포기는 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주체로서 계약과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계 기관 협력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사업 지속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법·행정법·지방재정법 등 다양한 법령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적 분쟁에 대비한 전문 법률 컨설팅도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