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경우 | ①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
②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②의 금액으로 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