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주소 및 연락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