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13억 1천 4백 5십만 원 규모의 부품 납품 및 설치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9월 8일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피고 C는 공사를 이어받아 2022년 12월 30일 완공했습니다. 원고 A는 공사 중단 전까지 6억 6천 5백 2십만 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8억여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3천 5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 A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4천 9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는 피고 C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93,460,95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 'H'를 운영하는 개인으로, 피고에게 부품 납품 및 설치 공사를 맡았던 업체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에게 부품 납품 및 설치 공사를 발주했던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월 24일 피고 C와 13억 1천 4백 5십만 원 규모의 부품 납품 및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공사 완료일(2022년 7월 25일)을 넘긴 2022년 9월 8일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피고 C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22년 12월 30일 완공했습니다. 원고 A는 이미 6억 6천 5백 2십만 원의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지출한 공사비가 더 많다며 1억 3천 5백여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원고 A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 A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5억 4천 9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피고 C와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피고 C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그에 대한 원고 A의 배상 책임입니다. 셋째, 공사 중단 시점에서 이미 수행된 공사의 가치와 기성금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가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게 93,460,95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8월 23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본소청구(미지급 공사대금)와 피고 C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손해배상액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자신이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고 C에게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막아내고, 반소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약 9천 3백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 C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원고 A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관련 법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계약 당사자들이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예정액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본 사건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 C가 원고 A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적 근거로 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계약 내용, 공사 중단 경위,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공사 관련 분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금액, 완료일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추가 비용과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공사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공사 진행 정도(기성고)와 정산 방식, 그리고 중단으로 인한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국 영업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약국은 인근 병원의 처방전에 수입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계약 체결 전부터 병원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약국의 영업 가치가 크게 하락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병원 원장의 법적 문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 중 8,4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약국 영업권을 인수한 약사. - 피고 D: 원고에게 약국 영업권을 넘겨준 이전 약국 운영자. - F: 이 사건 약국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I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던 의사. ### 분쟁 상황 피고는 2017년 5월경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H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이 약국은 옆 건물에 있는 I의원의 처방전에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2월 14일 약국 영업권 양도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이를 본 원고는 다음 날 피고를 만나 구두 합의 후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9일 피고와 원고는 약국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약국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20년 3월 19일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4일 약국 건물을 I의원 원장 F으로부터 임차하고 약국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9년 6월 10일 수사기관은 F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I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었고, F 원장은 2020년 10월 29일 기소되어 2021년 5월 13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2년 5월 26일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F 원장은 2022년 11월 30일 I의원을 폐업했습니다. 병원 폐업으로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23년 2월 15일 피고에게 권리금 일부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2023년 5월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약국 영업권 양도 당시 인접 병원 원장의 의료법 위반 수사 및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의 반환 원인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약국 영업권의 가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원고의 권리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5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약국 영업이 인근 병원의 처방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병원의 폐업 가능성은 약국의 영업권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약국 양도 계약 체결 당시 병원 원장의 의료법 위반 수사 및 기소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권리금의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약국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조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액 1억 2,000만 원 전액이 아닌 8,400만 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당이득'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약국의 주요 수익원인 병원의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약국 영업권의 실질적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이는 약국 운영 환경의 중대한 하자를 알리지 않고 권리금을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약국 영업권이 직접적인 '물건'은 아니지만, 그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환경(인접 병원의 안정성)이 계약 당시부터 위태로운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는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리와 유사하게 해석되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가 병원 원장의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일부에 대해 이자를 붙여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연 6%의 이자 지급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 이율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이 조항은 직접적으로 권리금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금의 개념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정의함으로써, 권리금의 본질이 단순히 유형 자산뿐 아니라 영업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의 폐업은 약국의 핵심적인 '거래처'이자 '영업상의 노하우'의 기반을 상실하게 한 것으로, 권리금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체, 특히 특정 주거래처나 인접 시설에 매출이 크게 의존하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주요 의존 대상의 안정성(재정 상태, 법적 문제, 영업 지속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병원과 약국의 관계에서는 병원 원장의 평판이나 과거 이력,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 시,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예: 주요 거래처의 폐업, 규제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또는 권리금 조정에 관한 특약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양도인이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잘못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는 문서화된 형태로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인수 전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과거 매출 및 수익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수익을 예측하며, 주요 변동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개인 D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8,470,000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E 주식회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발주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회사), 대표이사 B. - 피고: D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개인). - E 주식회사: (피고 D가 실제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D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D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자신이 아닌 E 주식회사가 실제 물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2022년 4월 10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물품의 공급 및 설치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품 공급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D인지 아니면 E 주식회사인지 여부. 둘째,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8,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셋째, 물품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470,000원과 함께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원고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D가 물품 공급 계약의 실제 당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은 물품 공급 및 설치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로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2022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인 간의 금전채무에 대한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9월 11일까지 연 6%의 이율이 적용된 것은 이러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그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6%,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2025년 9월 11일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된 것은 이 법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계약 당사자 특정 및 입증의 원칙**: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계약의 실제 당사자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발주서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피고 D가 실제 물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을 때는 반드시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발주서 등 모든 문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당사자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증빙 자료 확보 및 보관**: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 명세표 등 모든 거래 관련 증빙 자료는 실제 거래 당사자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정보로 발행하고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물품대금과 같은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채무 이행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장 입증 자료 준비**: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된 발주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의사소통 기록(메시지, 이메일 등)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거래 당사자임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13억 1천 4백 5십만 원 규모의 부품 납품 및 설치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9월 8일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피고 C는 공사를 이어받아 2022년 12월 30일 완공했습니다. 원고 A는 공사 중단 전까지 6억 6천 5백 2십만 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8억여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3천 5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 A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4천 9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는 피고 C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93,460,95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 'H'를 운영하는 개인으로, 피고에게 부품 납품 및 설치 공사를 맡았던 업체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에게 부품 납품 및 설치 공사를 발주했던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월 24일 피고 C와 13억 1천 4백 5십만 원 규모의 부품 납품 및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공사 완료일(2022년 7월 25일)을 넘긴 2022년 9월 8일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피고 C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22년 12월 30일 완공했습니다. 원고 A는 이미 6억 6천 5백 2십만 원의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지출한 공사비가 더 많다며 1억 3천 5백여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원고 A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 A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5억 4천 9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피고 C와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피고 C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그에 대한 원고 A의 배상 책임입니다. 셋째, 공사 중단 시점에서 이미 수행된 공사의 가치와 기성금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가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게 93,460,95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8월 23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본소청구(미지급 공사대금)와 피고 C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손해배상액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자신이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고 C에게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막아내고, 반소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약 9천 3백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 C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원고 A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관련 법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계약 당사자들이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예정액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본 사건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 C가 원고 A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적 근거로 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계약 내용, 공사 중단 경위,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공사 관련 분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금액, 완료일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추가 비용과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공사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공사 진행 정도(기성고)와 정산 방식, 그리고 중단으로 인한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국 영업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약국은 인근 병원의 처방전에 수입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계약 체결 전부터 병원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약국의 영업 가치가 크게 하락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병원 원장의 법적 문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 중 8,4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약국 영업권을 인수한 약사. - 피고 D: 원고에게 약국 영업권을 넘겨준 이전 약국 운영자. - F: 이 사건 약국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I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던 의사. ### 분쟁 상황 피고는 2017년 5월경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H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이 약국은 옆 건물에 있는 I의원의 처방전에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2월 14일 약국 영업권 양도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이를 본 원고는 다음 날 피고를 만나 구두 합의 후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9일 피고와 원고는 약국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약국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20년 3월 19일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4일 약국 건물을 I의원 원장 F으로부터 임차하고 약국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9년 6월 10일 수사기관은 F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I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었고, F 원장은 2020년 10월 29일 기소되어 2021년 5월 13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2년 5월 26일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F 원장은 2022년 11월 30일 I의원을 폐업했습니다. 병원 폐업으로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23년 2월 15일 피고에게 권리금 일부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2023년 5월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약국 영업권 양도 당시 인접 병원 원장의 의료법 위반 수사 및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의 반환 원인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약국 영업권의 가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원고의 권리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5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약국 영업이 인근 병원의 처방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병원의 폐업 가능성은 약국의 영업권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약국 양도 계약 체결 당시 병원 원장의 의료법 위반 수사 및 기소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권리금의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약국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조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액 1억 2,000만 원 전액이 아닌 8,400만 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당이득'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약국의 주요 수익원인 병원의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약국 영업권의 실질적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이는 약국 운영 환경의 중대한 하자를 알리지 않고 권리금을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약국 영업권이 직접적인 '물건'은 아니지만, 그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환경(인접 병원의 안정성)이 계약 당시부터 위태로운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는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리와 유사하게 해석되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가 병원 원장의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일부에 대해 이자를 붙여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연 6%의 이자 지급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 이율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이 조항은 직접적으로 권리금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금의 개념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정의함으로써, 권리금의 본질이 단순히 유형 자산뿐 아니라 영업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의 폐업은 약국의 핵심적인 '거래처'이자 '영업상의 노하우'의 기반을 상실하게 한 것으로, 권리금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체, 특히 특정 주거래처나 인접 시설에 매출이 크게 의존하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주요 의존 대상의 안정성(재정 상태, 법적 문제, 영업 지속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병원과 약국의 관계에서는 병원 원장의 평판이나 과거 이력,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 시,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예: 주요 거래처의 폐업, 규제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또는 권리금 조정에 관한 특약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양도인이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잘못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는 문서화된 형태로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인수 전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과거 매출 및 수익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수익을 예측하며, 주요 변동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개인 D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8,470,000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E 주식회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발주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회사), 대표이사 B. - 피고: D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개인). - E 주식회사: (피고 D가 실제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D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D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자신이 아닌 E 주식회사가 실제 물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2022년 4월 10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물품의 공급 및 설치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품 공급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D인지 아니면 E 주식회사인지 여부. 둘째,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8,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셋째, 물품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470,000원과 함께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원고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D가 물품 공급 계약의 실제 당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은 물품 공급 및 설치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로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2022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인 간의 금전채무에 대한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9월 11일까지 연 6%의 이율이 적용된 것은 이러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그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6%,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2025년 9월 11일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된 것은 이 법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계약 당사자 특정 및 입증의 원칙**: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계약의 실제 당사자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발주서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피고 D가 실제 물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을 때는 반드시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발주서 등 모든 문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당사자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증빙 자료 확보 및 보관**: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 명세표 등 모든 거래 관련 증빙 자료는 실제 거래 당사자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정보로 발행하고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물품대금과 같은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채무 이행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장 입증 자료 준비**: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된 발주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의사소통 기록(메시지, 이메일 등)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거래 당사자임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