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공기청정기 유통 판매업체인 원고 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는 피고 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 B는 피고 E가 생산한 공기청정기를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해왔는데, 피고 E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하여 원고 B가 조달청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몰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보증금 126,917,150원과 위자료 50,000,000원 등 총 176,917,15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거래 중단을 명확히 통보한 이후에 원고 회사가 새로운 조달 계약을 추진했으므로 피고에게 물품 공급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B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스쿨 에어케어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인), C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 피고: E 주식회사 (공기청정기를 개발 및 제작,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B는 피고 E와 2018년 5월 9일 영업(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기청정기를 조달청을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공급해왔습니다. 이 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가졌으며, 계약 갱신, 중도 해지, 종료 시 1개월 전 서면 통보 및 합의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원고 B는 2018년과 2021년에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 역시 원고의 조달 물품 납품에 협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9월 15일 원고 회사 대표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 중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2021년 12월 17일과 24일에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에게 물품 발주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른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며 물품 공급을 거절하고, 2021년 12월 16일 자로 2021년 12월 19일 이후 조달 관련 서류 및 물품 공급이 불가하다는 팩스를 보냈습니다. 원고 B는 계약상 1개월 해지 유예기간 적용을 주장하며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 B는 조달청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보증금 126,917,150원이 국고 귀속되었으며, 원고 B와 대표이사 C는 4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영업(판매)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거래 중단 통보의 효력, 피고 회사의 제품 공급 의무 존부, 피고의 거래 중단 및 공급 거절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018년 5월 9일 체결된 영업(판매)계약이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서면에 의한 적법한 갱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 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관계이며, 기존 계약서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1년 9월 15일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거래 중단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고, 이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회사가 이 거래 중단 통보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요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가 물품공급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유효기간과 해지, 그리고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계약의 효력 및 기간**: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8년 5월 9일자 영업(판매)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기존 계약 조항(예: 해지 시 1개월 전 서면 통보)이 후속 거래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nn2. **의사표시의 도달**: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거래 중단 의사표시로 인정되었고, 그 메시지가 원고 회사 대표에게 도달했으므로 거래 중단 의사가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nn3.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은 유효한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의 거래 중단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후에 원고 회사가 새로운 조달 계약을 추진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제품 공급 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nn4.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함께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발생한 손해가 피고의 법적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 간 거래 시에는 계약의 유효기간과 갱신, 해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명시된 경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갱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거래 중단이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후속 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통보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통보의 효력을 고려하여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재확인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경로(예: 카카오톡 메시지)로 중요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내용과 도달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효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관행적으로 거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거래는 기존 계약의 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관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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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J 주식 30만 주를 약 189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89억여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먼저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잔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I 주식회사가 해산되자, 원고들은 I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I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었거나 피고들이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J 주식의 소유자로 I 주식회사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들 - 피고 E, F: I 주식회사의 등기이사(E)이자 실질적 운영자(F)로 원고들로부터 법인격 남용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자들 - I 주식회사: 피고들이 운영하던 회사로 원고들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후 해산된 법인 - J 주식회사: 원고들이 I 주식회사에 양도했던 주식의 발행 회사 - L 주식회사: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식 처분 대금으로 매수했던 주식의 발행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7년 2월 7일 I 주식회사와 자신들이 소유하던 J 주식 30만 주를 189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I 주식회사는 주식 처분 대금으로 99억 4천3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89억 5천7백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I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4일부터 L 주식 등을 취득하는 등 자산 처분 및 매수를 반복했고, 2023년 9월 28일 해산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미지급 잔금을 받기 위해 2019년 10월 14일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들이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1, 2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들이 당사자라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 법원은 2024년 3월 28일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4년 4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I 주식회사가 해산된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 E와 F가 I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각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I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잔금 채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L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로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었는지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법인 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채무를 배후자인 개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F가 I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회사 계정에서 피고들에게 가수금 반환 명목으로 약 246억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I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들이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인과 개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I 주식회사의 회계상 피고들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들었습니다. 또한 I 주식회사의 본점 주소지가 피고들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고 피고 E 외에도 다른 이사들이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나아가 I 주식회사가 주식 양수도 계약 후 L 주식을 매수한 것을 두고 잔금 채무 면탈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시 I 주식회사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었고 잔금 지급일이 1년 뒤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는 I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주장했음에도 이 소송에서는 피고들을 채무자로 주장하는 것이 이미 해산된 회사로부터 잔금을 받기 어렵자 추가적인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채무를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인격 부인론' 또는 '법인격 남용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회사뿐만 아니라 그 배후자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판단하려면,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법정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회사 자본이 부실한 정도, 영업 규모 및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격 남용론**은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면탈 등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뿐만 아니라 배후자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했는지 여부는 남용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이 판결에서는 비록 피고 F가 I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회사에서 피고들에게 가수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자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법인과 개인 간의 재산 혼용 정도, 법정 절차 준수 여부, 회사의 독립성(본점 주소지, 다른 이사 존재), 자산 처분의 시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I 주식회사가 완전히 피고들의 개인기업으로 형해화되었거나 피고들이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채무에 대해 그 회사의 운영자나 주주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 또는 '법인격 남용'이라는 매우 엄격한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과 운영자의 개인 재산이 구분 없이 혼용되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지, 자본이 실질적으로 부실한 상태였는지 등 회사가 이름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과 다름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는 경우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 채무 면탈과 같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자산 처분 행위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처분된 자산의 규모, 자금의 실제 사용처, 그리고 채무의 변제 기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무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 면탈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면, 이후 동일한 채무에 대해 법인의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소송의 일관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소송 전략 수립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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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보험에서 위촉직으로 근무했던 지점장 및 사업단장들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J보험에게 원고들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J보험에서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장, 사업단장, 육성코치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한 당사자들. - 피고 J보험 주식회사: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J보험은 보험 영업 활동을 위해 보험설계사, 지점장(BM), 사업단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며, 이들 중 일부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맺고 위임직 지점장 또는 사업단장, 육성코치 등으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 성과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을 독립사업자로 보았고, 원고 A, B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원고 A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원고 A, B에게 해촉 합의 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와 원고 A, B 사이에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 C의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A의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 A, B에게 지급된 돈이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J보험에게 원고 A에게 36,474,078원, 원고 B에게 40,081,327원, 원고 C에게 80,525,13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미지급 임금, 미지급 성과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해 퇴직일자 이후 특정 일자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 10. 2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며, 퇴직금에 대한 사전 부제소합의의 무효성 및 성과금 지급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위촉직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정의와 '평균임금'의 정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령에 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가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성과금의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어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현재의 계약 형태가 위촉직, 프리랜서, 도급 등이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구속 여부, 개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기본급, 고정급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러한 합의에 서명했더라도 추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시효 만료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해지 합의 과정에서 노고 배려금이나 생활비 보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과금의 경우, 설령 지급기준에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장기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관례가 형성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이미 발생한 성과금 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공기청정기 유통 판매업체인 원고 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는 피고 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 B는 피고 E가 생산한 공기청정기를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해왔는데, 피고 E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하여 원고 B가 조달청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몰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보증금 126,917,150원과 위자료 50,000,000원 등 총 176,917,15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거래 중단을 명확히 통보한 이후에 원고 회사가 새로운 조달 계약을 추진했으므로 피고에게 물품 공급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B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스쿨 에어케어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인), C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 피고: E 주식회사 (공기청정기를 개발 및 제작,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B는 피고 E와 2018년 5월 9일 영업(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기청정기를 조달청을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공급해왔습니다. 이 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가졌으며, 계약 갱신, 중도 해지, 종료 시 1개월 전 서면 통보 및 합의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원고 B는 2018년과 2021년에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 역시 원고의 조달 물품 납품에 협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9월 15일 원고 회사 대표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 중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2021년 12월 17일과 24일에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에게 물품 발주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른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며 물품 공급을 거절하고, 2021년 12월 16일 자로 2021년 12월 19일 이후 조달 관련 서류 및 물품 공급이 불가하다는 팩스를 보냈습니다. 원고 B는 계약상 1개월 해지 유예기간 적용을 주장하며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 B는 조달청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보증금 126,917,150원이 국고 귀속되었으며, 원고 B와 대표이사 C는 4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영업(판매)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거래 중단 통보의 효력, 피고 회사의 제품 공급 의무 존부, 피고의 거래 중단 및 공급 거절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018년 5월 9일 체결된 영업(판매)계약이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서면에 의한 적법한 갱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 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관계이며, 기존 계약서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1년 9월 15일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거래 중단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고, 이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회사가 이 거래 중단 통보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요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가 물품공급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유효기간과 해지, 그리고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계약의 효력 및 기간**: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8년 5월 9일자 영업(판매)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기존 계약 조항(예: 해지 시 1개월 전 서면 통보)이 후속 거래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nn2. **의사표시의 도달**: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거래 중단 의사표시로 인정되었고, 그 메시지가 원고 회사 대표에게 도달했으므로 거래 중단 의사가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nn3.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은 유효한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의 거래 중단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후에 원고 회사가 새로운 조달 계약을 추진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제품 공급 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nn4.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함께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발생한 손해가 피고의 법적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 간 거래 시에는 계약의 유효기간과 갱신, 해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명시된 경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갱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거래 중단이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후속 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통보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통보의 효력을 고려하여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재확인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경로(예: 카카오톡 메시지)로 중요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내용과 도달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효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관행적으로 거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거래는 기존 계약의 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관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J 주식 30만 주를 약 189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89억여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먼저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잔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I 주식회사가 해산되자, 원고들은 I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I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었거나 피고들이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J 주식의 소유자로 I 주식회사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들 - 피고 E, F: I 주식회사의 등기이사(E)이자 실질적 운영자(F)로 원고들로부터 법인격 남용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자들 - I 주식회사: 피고들이 운영하던 회사로 원고들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후 해산된 법인 - J 주식회사: 원고들이 I 주식회사에 양도했던 주식의 발행 회사 - L 주식회사: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식 처분 대금으로 매수했던 주식의 발행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7년 2월 7일 I 주식회사와 자신들이 소유하던 J 주식 30만 주를 189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I 주식회사는 주식 처분 대금으로 99억 4천3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89억 5천7백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I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4일부터 L 주식 등을 취득하는 등 자산 처분 및 매수를 반복했고, 2023년 9월 28일 해산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미지급 잔금을 받기 위해 2019년 10월 14일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들이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1, 2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들이 당사자라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 법원은 2024년 3월 28일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4년 4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I 주식회사가 해산된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 E와 F가 I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각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I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잔금 채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L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로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었는지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법인 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채무를 배후자인 개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F가 I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회사 계정에서 피고들에게 가수금 반환 명목으로 약 246억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I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들이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인과 개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I 주식회사의 회계상 피고들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들었습니다. 또한 I 주식회사의 본점 주소지가 피고들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고 피고 E 외에도 다른 이사들이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나아가 I 주식회사가 주식 양수도 계약 후 L 주식을 매수한 것을 두고 잔금 채무 면탈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시 I 주식회사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었고 잔금 지급일이 1년 뒤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는 I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주장했음에도 이 소송에서는 피고들을 채무자로 주장하는 것이 이미 해산된 회사로부터 잔금을 받기 어렵자 추가적인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채무를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인격 부인론' 또는 '법인격 남용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회사뿐만 아니라 그 배후자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판단하려면,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법정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회사 자본이 부실한 정도, 영업 규모 및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격 남용론**은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면탈 등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뿐만 아니라 배후자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했는지 여부는 남용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이 판결에서는 비록 피고 F가 I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회사에서 피고들에게 가수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자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법인과 개인 간의 재산 혼용 정도, 법정 절차 준수 여부, 회사의 독립성(본점 주소지, 다른 이사 존재), 자산 처분의 시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I 주식회사가 완전히 피고들의 개인기업으로 형해화되었거나 피고들이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채무에 대해 그 회사의 운영자나 주주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 또는 '법인격 남용'이라는 매우 엄격한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과 운영자의 개인 재산이 구분 없이 혼용되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지, 자본이 실질적으로 부실한 상태였는지 등 회사가 이름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과 다름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는 경우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 채무 면탈과 같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자산 처분 행위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처분된 자산의 규모, 자금의 실제 사용처, 그리고 채무의 변제 기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무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 면탈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면, 이후 동일한 채무에 대해 법인의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소송의 일관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소송 전략 수립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J보험에서 위촉직으로 근무했던 지점장 및 사업단장들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J보험에게 원고들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J보험에서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장, 사업단장, 육성코치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한 당사자들. - 피고 J보험 주식회사: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J보험은 보험 영업 활동을 위해 보험설계사, 지점장(BM), 사업단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며, 이들 중 일부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맺고 위임직 지점장 또는 사업단장, 육성코치 등으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 성과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을 독립사업자로 보았고, 원고 A, B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원고 A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원고 A, B에게 해촉 합의 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와 원고 A, B 사이에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 C의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A의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 A, B에게 지급된 돈이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J보험에게 원고 A에게 36,474,078원, 원고 B에게 40,081,327원, 원고 C에게 80,525,13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미지급 임금, 미지급 성과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해 퇴직일자 이후 특정 일자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 10. 2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며, 퇴직금에 대한 사전 부제소합의의 무효성 및 성과금 지급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위촉직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정의와 '평균임금'의 정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령에 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가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성과금의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어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현재의 계약 형태가 위촉직, 프리랜서, 도급 등이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구속 여부, 개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기본급, 고정급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러한 합의에 서명했더라도 추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시효 만료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해지 합의 과정에서 노고 배려금이나 생활비 보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과금의 경우, 설령 지급기준에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장기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관례가 형성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이미 발생한 성과금 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