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 A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받은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이라는 형벌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양형의 적절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와 B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법률에 따라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이 원심을 존중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법관의 재량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1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1심의 양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때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양형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을 넘어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사회 기여 활동 등 긍정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양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적정성을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충분한 근거 없이 1심 양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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