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먹으면 운전대를 잡는 나쁜 습관을 가진 나태남씨~ 나태남씨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나태남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4%의 만취상태..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나태남씨는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PDA에 단속내역을 입력한 후 서명을 요구하였고, 나태남씨는 동생이나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는 대신, 운전자 서명 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나태남씨는 결국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주장 1
변호인 : 운전자 서명 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부호만 기재 했는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라뇨 ~!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사서명 위조는 아니라구요.
- 주장 2
검사 :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하니 당연히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합니다.
정답 및 해설
검사 :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하니 당연히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안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등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에서는 휴대용정보단말기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나태남씨는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