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함)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조).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의 법령을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별표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위 1.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위 1. 또는 2.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