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는 조정조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를 악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 12월 30일 피고 B와의 조정에서 5천만 원의 구상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8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2021년 1월 22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월 16일 면책 결정을 받았고 7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파산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5천만 원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파산 면책 결정 후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악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원고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정 성립 후 약 12년이 지나 파산 신청을 했으므로 원고가 채무를 기억하지 못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변제를 독촉한 정황이 없으며 원고가 채권을 누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채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악의'를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에 과실이 있더라도 '악의'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1.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2008년 12월 30일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2021년 1월경에야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가 2023년 11월 8일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최고하거나 독촉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 3. 원고가 피고 이외에 다른 여러 채권자들에게 1억 8천만 원 이상의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개인 채권자였다는 점. 4. 해당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했더라도 면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을 누락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쳐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참고 사항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 목록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모든 채무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채무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는 채무라도 일단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잊었거나 착각하여 누락한 경우에는 '악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이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오랜 시간 경과 채권자의 독촉 여부 다른 채무의 규모 해당 채무 누락으로 얻을 이익이 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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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며 임대료 미납으로 곧 폐업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1년 회원권을 판매하여 총 126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크린 골프장 'C'의 사장으로, 폐업 예정인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한 당사자입니다. - 고소인 H, 피해자 I: 피고인 A로부터 유효하지 않은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인 A에게 골프장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자 건물 소유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0년 7월부터 부산에서 스크린 골프장 'C'를 운영했습니다. 2020년 5월경부터 임대료를 5개월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건물 소유주인 주식회사 D로부터 건물인도 소송을 당했고, 결국 2020년 12월 중순경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폐업이 임박한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6월과 9월에 고소인 H과 피해자 I에게 1년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폐업 사실이나 운영 불가 상태를 알리지 않고 금전을 취득했습니다. 뒤늦게 2022년 8월에 폐업 신고를 했지만, 이미 회원권 판매 당시부터 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들이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스크린 골프장 폐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운영 능력이나 환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스크린 골프장을 폐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H과 피해자 I에게 1년 회원권을 판매하여 총 12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폐업 시점 전에 회원권을 판매하며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약식명령 시의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속여 회원권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회원권 대금)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재판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벌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형벌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운영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업이 예상될 경우, 고객들에게 미리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유료 회원권이나 선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폐업이나 운영 중단 가능성이 있을 때 환불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고, 실제로 환불해 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대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회원권 구매 내역, 결제 기록, 사업자와의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전 회원권을 판매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형사상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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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4명이 약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및 위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E (남, 39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운전자. - 피해자 F (남, 41세), G (여, 54세):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람들. - 피해자 H (여, 62세):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여 약 3주간의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4월 2일 새벽 0시 3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 F, G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H는 약 3주간의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C아파트 옆 이면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0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했으며 본인의 행위를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했던 것은 우연한 결과로 판단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탁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인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및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에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례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특정 중대 과실(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2. 음주운전 거리 무관: 음주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짧은 거리는 우연한 결과일 뿐 양형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3. 중앙선 침범은 중대 위반: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과 같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초범이라도 엄중 처벌: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짙은 중대 위반이 동반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6. 보험 처리와 형사 책임 분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책임은 별개로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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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는 조정조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를 악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 12월 30일 피고 B와의 조정에서 5천만 원의 구상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8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2021년 1월 22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월 16일 면책 결정을 받았고 7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파산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5천만 원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파산 면책 결정 후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악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원고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정 성립 후 약 12년이 지나 파산 신청을 했으므로 원고가 채무를 기억하지 못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변제를 독촉한 정황이 없으며 원고가 채권을 누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채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악의'를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에 과실이 있더라도 '악의'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1.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2008년 12월 30일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2021년 1월경에야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가 2023년 11월 8일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최고하거나 독촉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 3. 원고가 피고 이외에 다른 여러 채권자들에게 1억 8천만 원 이상의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개인 채권자였다는 점. 4. 해당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했더라도 면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을 누락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쳐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참고 사항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 목록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모든 채무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채무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는 채무라도 일단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잊었거나 착각하여 누락한 경우에는 '악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이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오랜 시간 경과 채권자의 독촉 여부 다른 채무의 규모 해당 채무 누락으로 얻을 이익이 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며 임대료 미납으로 곧 폐업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1년 회원권을 판매하여 총 126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크린 골프장 'C'의 사장으로, 폐업 예정인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한 당사자입니다. - 고소인 H, 피해자 I: 피고인 A로부터 유효하지 않은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인 A에게 골프장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자 건물 소유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0년 7월부터 부산에서 스크린 골프장 'C'를 운영했습니다. 2020년 5월경부터 임대료를 5개월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건물 소유주인 주식회사 D로부터 건물인도 소송을 당했고, 결국 2020년 12월 중순경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폐업이 임박한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6월과 9월에 고소인 H과 피해자 I에게 1년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폐업 사실이나 운영 불가 상태를 알리지 않고 금전을 취득했습니다. 뒤늦게 2022년 8월에 폐업 신고를 했지만, 이미 회원권 판매 당시부터 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들이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스크린 골프장 폐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운영 능력이나 환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스크린 골프장을 폐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H과 피해자 I에게 1년 회원권을 판매하여 총 12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폐업 시점 전에 회원권을 판매하며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약식명령 시의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속여 회원권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회원권 대금)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재판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벌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형벌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운영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업이 예상될 경우, 고객들에게 미리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유료 회원권이나 선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폐업이나 운영 중단 가능성이 있을 때 환불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고, 실제로 환불해 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대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회원권 구매 내역, 결제 기록, 사업자와의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전 회원권을 판매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형사상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4명이 약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및 위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E (남, 39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운전자. - 피해자 F (남, 41세), G (여, 54세):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람들. - 피해자 H (여, 62세):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여 약 3주간의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4월 2일 새벽 0시 3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 F, G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H는 약 3주간의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C아파트 옆 이면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0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했으며 본인의 행위를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했던 것은 우연한 결과로 판단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탁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인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및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에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례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특정 중대 과실(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2. 음주운전 거리 무관: 음주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짧은 거리는 우연한 결과일 뿐 양형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3. 중앙선 침범은 중대 위반: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과 같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초범이라도 엄중 처벌: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짙은 중대 위반이 동반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6. 보험 처리와 형사 책임 분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책임은 별개로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