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아들 K를 L학교 교수로 채용해 줄 것처럼 속여 재단 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L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K를 교수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기 범행 후 K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와 C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 다른 사람들에게 교수 채용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은 후 채용이 불발되어 돈을 반환해달라는 독촉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K의 친척 J로부터 K의 대학교수 채용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이전 채무를 해결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가 E학교 총장, 피고인 B가 F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 피고인 C가 태권도 학원 원장이라는 각자의 직함을 이용하거나 사칭하며 K의 아버지 D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L학교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를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며 재단 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요구하여 전달받았고, 이후 받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학교수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그 각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사문서 위조 행위의 유무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누범 기간 중 범행,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죄 수익 분배, 그리고 피해자 측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D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주도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취득했으나,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참작되어 A보다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에게도 돈을 주고 교수의 지위를 얻으려 한 점이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