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증명원 작성례 ▶ |
확정증명원 사 건 20ΟΟ카담ΟΟΟΟ 담보취소 신 청 인 ΟΟΟ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ΟΟ카담ΟΟΟ호 담보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담보취소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
*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채권자)은 확정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1부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