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대출 알선업자 B와 공모하여 굴삭기 구입을 가장해 C 주식회사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사기죄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자신이 B에게 속아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B를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 대출 알선업자 B와 공모하여, 굴삭기 구입을 가장해 C 주식회사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굴삭기 면허증,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B에게 넘겨주었고, B는 이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 및 계좌 개설을 하여 2017년 8월 23일 C 주식회사로부터 5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굴삭기를 구입할 의사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 없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2018년 1월경 C 주식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대출금 전액을 자신이 책임지게 될까 두려워 B에게 속아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B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2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B가 자신을 속여 굴삭기 대출을 받게 했고 그 대출금을 잠적했다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31일 경찰 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B를 무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 사기에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공범을 허위로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대출 사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자신이 B에게 속았다고 허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대출 사기에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공범인 B를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죄가 성립된 경우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이 조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굴삭기 구입을 가장한 사기 대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B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했습니다. 이는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157조 (자백 무고) 및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53조와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이러한 경우 법률상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 행위를 자백했으므로, 이들 법률 조항에 따라 법정에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고죄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확정된 사기죄와 이 무고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가납명령)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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