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 B와 공모하여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이 굴삭기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C 주식회사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B에게 전달했고, B는 이를 이용해 대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실제로 굴삭기를 구입할 의도가 없었으며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B를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C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B를 허위로 고소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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