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전년대비 증감(률) |
피해금액¹ | 6,720 | 2,353 | 1,682 | 1,451 | 1,965 | (35.4) |
환급액 | 1,915 | 1,141 | 603 | 379 | 652 | (72.0) |
환급률 | 28.5 | 48.5 | 35.9 | 26.1 | 33.2 | (7.1) |
피해자수 | 50,372 | 18,265 | 13,213 | 12,816 | 11,503 | (△10.2) |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해 편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한 후 편취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주요 사기유형-피싱사기-주요유형 참조>
(단위 : 억원, 명, %, %p)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전년대비 증감(률) |
피해금액¹ | 6,720 | 2,353 | 1,682 | 1,451 | 1,965 | (35.4) |
환급액 | 1,915 | 1,141 | 603 | 379 | 652 | (72.0) |
환급률 | 28.5 | 48.5 | 35.9 | 26.1 | 33.2 | (7.1) |
피해자수 | 50,372 | 18,265 | 13,213 | 12,816 | 11,503 | (△10.2) |
주1)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 기준 (이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