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 C, D에게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에 따른 미지급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 등 총 80,086,534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출이자, 모듈 변경, 농지임대차 비용, 계약 불이행 위약금, 사업주 소개비, 휀스 미완성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본소 원고, 반소 피고): 주식회사 A -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 제조, 판매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들(본소 피고, 반소 원고): B, C, D - 주식회사 A와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0년 4월 29일 피고 B, C, D와 각각 태양광 발전소(G, I, L 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발전소의 분양대금은 1억 8천만 원(부가세 별도)이었습니다. 계약 주요 내용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하며, 인입비는 조건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가 일부 부담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기타 제세공과금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각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발전소를 완공하여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분양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인입비 50%,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 등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가 이전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추가 대출이자가 발생했고, 약속과 달리 국산 모듈 대신 중국산 모듈을 설치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발전소 완공 지연으로 농지임대차 비용이 발생했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사업주 소개비 미지급, 휀스 미완성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잔금 2천만 원 면제 약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들이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초기 계약 미이행, 모듈 변경, 농지임대차 관련 지연, 휀스 미완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대출이자, 모듈 가격 차액, 농지임대차 비용, 위약금, 소개비 등)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에게 15,911,361원, 피고 C에게 35,768,818원, 피고 D에게 29,326,355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3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들이 미지급한 분양대금 및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 등의 명목으로 약정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들이 손해 발생 사실이나 손해액, 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구속력 및 이행 의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의 내용과 효과)**​: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2. **지연손해금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는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연 12%의 약정 이율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및 입증 책임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소송법상 입증 책임 원칙)**​: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여기서는 피고들)는 계약 위반 사실, 손해의 발생, 손해액,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모듈 변경으로 인한 가격 차액 손해, 대출이자 손해, 농지임대차 비용 손해 등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청구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상세 확인의 중요성**: 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계약에서는 분양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각종 공과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계약 체결 전에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구두 약정의 위험성**: 잔금 면제 약정이나 소개비 약정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금액, 그리고 계약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영수증, 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가 중요합니다. 4. **제품 사양 변경 시 대처**: 당초 약속된 제품 사양(예: 모듈 종류)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변경으로 인한 성능 저하 또는 가치 하락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근로자 원고 A가 원청 도급인 주식회사 B와 하도급인 C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청인 B사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사용자이자 하도급인인 C사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작업 중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어 C사의 책임이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되었고,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최종 금액인 140,707,76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기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로부터 G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청 도급인이자 주식회사 D에서 상호 변경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이자 원고의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0월 7일 피고 C 주식회사와 내선전공(일당 22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이 도급받아 피고 C가 하도급받은 G공장 증축공사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원고는 공사 현장의 창고동 1층 중천장 위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중 알루미늄 T바를 밟고 이동하다가 T바가 휘어지고 샌드위치 패널이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척골 주두 골절, 우측 요골두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천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원청 도급인인 피고 B과 하도급인이자 자신의 사용자인 피고 C를 상대로 4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 도급인인 피고 B이 하도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로서 재해방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이자 하도급인인 피고 C가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계약된 내선전공 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취득한 자격증에 따른 배전전공 등의 높은 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0,707,760원과 이에 대해 2019. 10. 11.부터 2025. 7. 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70%를 원고가, 30%를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청 도급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하도급인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C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고, 최종적으로 C사는 원고에게 총 140,707,76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도급인의 책임 원칙:**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 시행을 직접 지시·감독한 경우에만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같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이 피고 C의 공사 진행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방지 의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계소득보다 실제 수입이 높을 때나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때 통계소득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실제 근로계약상 직업과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주의가 인정되어 피고 C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판결 주문에 기재된 대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원청 도급인의 책임 여부 확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청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청이 하도급인의 작업 진행 및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거나, 원청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원청의 지휘·감독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접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공간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안전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피해 근로자의 안전 의무:** 근로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일실수입 산정 자료 준비:**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액(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소득세 납부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만으로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산재보험 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으로부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의 고조부가 소유했던 토지 일부를 광주광역시가 1976년경부터 도로로 무단 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가 해당 토지 지분을 상속 및 증여받은 후 광주광역시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광주광역시는 망인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거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광주광역시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 및 향후 점유 종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고조부로부터 상속 및 증여를 통해 광주 북구 B 도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개인으로, 피고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 광주 북구 B 도로 357㎡ 토지를 1976년경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해 온 지방자치단체로, 원고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의 고조부인 망인 C는 1917년 5월 14일 광주 북구 B 도로 357㎡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광주광역시는 늦어도 1976년경부터 이 토지를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0월 21일 호주상속을 통해 해당 토지 중 48/27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년 11월 22일에는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125/275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광주광역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가 원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부당이득 성립 여부). 둘째, 원고의 고조부인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광주광역시가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 A에게 3,166,686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 A에게 2023년 1월 7일부터 광주 북구 B 도로 357㎡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2,827,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광주광역시의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과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가 원고 A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게 과거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향후 토지 점유가 종료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광주광역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제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 등으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했다고 해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용·수익권을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의 제한은 토지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해 예외적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 및 자주점유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할 당시, 해당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국가 등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광주광역시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깨트렸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공적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자동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리 포기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소유권 취득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고 적법한 취득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일반적으로 5년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기간 중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다면, 해당 토지의 과거 소유권 변동 내역 및 공적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잠재적 분쟁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 C, D에게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에 따른 미지급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 등 총 80,086,534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출이자, 모듈 변경, 농지임대차 비용, 계약 불이행 위약금, 사업주 소개비, 휀스 미완성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본소 원고, 반소 피고): 주식회사 A -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 제조, 판매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들(본소 피고, 반소 원고): B, C, D - 주식회사 A와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0년 4월 29일 피고 B, C, D와 각각 태양광 발전소(G, I, L 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발전소의 분양대금은 1억 8천만 원(부가세 별도)이었습니다. 계약 주요 내용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하며, 인입비는 조건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가 일부 부담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기타 제세공과금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각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발전소를 완공하여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분양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인입비 50%,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 등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가 이전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추가 대출이자가 발생했고, 약속과 달리 국산 모듈 대신 중국산 모듈을 설치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발전소 완공 지연으로 농지임대차 비용이 발생했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사업주 소개비 미지급, 휀스 미완성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잔금 2천만 원 면제 약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들이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초기 계약 미이행, 모듈 변경, 농지임대차 관련 지연, 휀스 미완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대출이자, 모듈 가격 차액, 농지임대차 비용, 위약금, 소개비 등)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에게 15,911,361원, 피고 C에게 35,768,818원, 피고 D에게 29,326,355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3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들이 미지급한 분양대금 및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 등의 명목으로 약정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들이 손해 발생 사실이나 손해액, 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구속력 및 이행 의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의 내용과 효과)**​: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2. **지연손해금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는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연 12%의 약정 이율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및 입증 책임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소송법상 입증 책임 원칙)**​: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여기서는 피고들)는 계약 위반 사실, 손해의 발생, 손해액,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모듈 변경으로 인한 가격 차액 손해, 대출이자 손해, 농지임대차 비용 손해 등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청구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상세 확인의 중요성**: 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계약에서는 분양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각종 공과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계약 체결 전에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구두 약정의 위험성**: 잔금 면제 약정이나 소개비 약정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금액, 그리고 계약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영수증, 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가 중요합니다. 4. **제품 사양 변경 시 대처**: 당초 약속된 제품 사양(예: 모듈 종류)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변경으로 인한 성능 저하 또는 가치 하락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근로자 원고 A가 원청 도급인 주식회사 B와 하도급인 C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청인 B사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사용자이자 하도급인인 C사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작업 중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어 C사의 책임이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되었고,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최종 금액인 140,707,76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기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로부터 G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청 도급인이자 주식회사 D에서 상호 변경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이자 원고의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0월 7일 피고 C 주식회사와 내선전공(일당 22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이 도급받아 피고 C가 하도급받은 G공장 증축공사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원고는 공사 현장의 창고동 1층 중천장 위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중 알루미늄 T바를 밟고 이동하다가 T바가 휘어지고 샌드위치 패널이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척골 주두 골절, 우측 요골두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천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원청 도급인인 피고 B과 하도급인이자 자신의 사용자인 피고 C를 상대로 4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 도급인인 피고 B이 하도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로서 재해방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이자 하도급인인 피고 C가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계약된 내선전공 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취득한 자격증에 따른 배전전공 등의 높은 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0,707,760원과 이에 대해 2019. 10. 11.부터 2025. 7. 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70%를 원고가, 30%를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청 도급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하도급인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C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고, 최종적으로 C사는 원고에게 총 140,707,76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도급인의 책임 원칙:**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 시행을 직접 지시·감독한 경우에만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같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이 피고 C의 공사 진행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방지 의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계소득보다 실제 수입이 높을 때나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때 통계소득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실제 근로계약상 직업과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주의가 인정되어 피고 C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판결 주문에 기재된 대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원청 도급인의 책임 여부 확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청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청이 하도급인의 작업 진행 및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거나, 원청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원청의 지휘·감독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접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공간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안전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피해 근로자의 안전 의무:** 근로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일실수입 산정 자료 준비:**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액(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소득세 납부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만으로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산재보험 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으로부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의 고조부가 소유했던 토지 일부를 광주광역시가 1976년경부터 도로로 무단 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가 해당 토지 지분을 상속 및 증여받은 후 광주광역시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광주광역시는 망인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거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광주광역시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 및 향후 점유 종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고조부로부터 상속 및 증여를 통해 광주 북구 B 도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개인으로, 피고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 광주 북구 B 도로 357㎡ 토지를 1976년경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해 온 지방자치단체로, 원고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의 고조부인 망인 C는 1917년 5월 14일 광주 북구 B 도로 357㎡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광주광역시는 늦어도 1976년경부터 이 토지를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0월 21일 호주상속을 통해 해당 토지 중 48/27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년 11월 22일에는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125/275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광주광역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가 원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부당이득 성립 여부). 둘째, 원고의 고조부인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광주광역시가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 A에게 3,166,686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 A에게 2023년 1월 7일부터 광주 북구 B 도로 357㎡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2,827,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광주광역시의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과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가 원고 A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게 과거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향후 토지 점유가 종료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광주광역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제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 등으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했다고 해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용·수익권을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의 제한은 토지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해 예외적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 및 자주점유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할 당시, 해당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국가 등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광주광역시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깨트렸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공적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자동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리 포기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소유권 취득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고 적법한 취득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일반적으로 5년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기간 중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다면, 해당 토지의 과거 소유권 변동 내역 및 공적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잠재적 분쟁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