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주채무자 D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작성해준 공정증서에 대해, D가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가 피고에게 6,026만 원을 지급하여 주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 A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가 이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채무자 D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람 (보증인)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차용금 채무를 보증받고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채권자 - D: 피고 B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한 주채무자 (채무자) ### 분쟁 상황 D는 피고 B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A를 대리하여 변제기 2020년 10월 20일,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D는 이후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피고 B에게 총 6,026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D가 변제한 금액은 다른 채무에 대한 것이며 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에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주채무가 변제되어 보증채무도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멸된 보증채무에 기초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이 2020년 7월 13일 작성한 2020년 증서 제102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D가 피고 B에게 합계 6,026만 원을 지급하여 주채무를 변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원고 A의 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30조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수하여 존재하므로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 또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의 효력이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민법 제460조). 비록 공정증서가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실질적인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채무자나 보증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채무의 존부를 심리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여러 차례 금전 대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각 대여금에 대한 채무 변제 충당 순서를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인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채무가 소멸했다면, 채무자나 보증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소송에서 주채무의 소멸이 인정된 경우, 보증채무 역시 소멸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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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주채무자 D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작성해준 공정증서에 대해, D가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가 피고에게 6,026만 원을 지급하여 주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 A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가 이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채무자 D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람 (보증인)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차용금 채무를 보증받고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채권자 - D: 피고 B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한 주채무자 (채무자) ### 분쟁 상황 D는 피고 B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A를 대리하여 변제기 2020년 10월 20일,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D는 이후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피고 B에게 총 6,026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D가 변제한 금액은 다른 채무에 대한 것이며 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에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주채무가 변제되어 보증채무도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멸된 보증채무에 기초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이 2020년 7월 13일 작성한 2020년 증서 제102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D가 피고 B에게 합계 6,026만 원을 지급하여 주채무를 변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원고 A의 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30조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수하여 존재하므로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 또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의 효력이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민법 제460조). 비록 공정증서가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실질적인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채무자나 보증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채무의 존부를 심리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여러 차례 금전 대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각 대여금에 대한 채무 변제 충당 순서를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인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채무가 소멸했다면, 채무자나 보증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소송에서 주채무의 소멸이 인정된 경우, 보증채무 역시 소멸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