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인사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대가를 약속받은 행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 그리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84만 원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다룬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9월 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1일 02:40경부터 03:2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으로 운전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년 9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넘겨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84만 원을 2018년 9월 11일 화성시 L에 있는 I조합 반월지점에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를 공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체크카드 대여 및 횡령 공모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의 진술 및 여러 증거를 통해 A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체크카드 대여 및 횡령 범행에 피고인 B과 공모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과 B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혐의와 이전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본인 범행을 인정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으며, 특히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진술 번복 등으로 사법질서 혼란을 야기한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B의 경우 횡령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및 제49조 제4항 (벌칙):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대가를 약속받은 행위, 그리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B의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기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 금지) 및 제152조 (벌칙):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상습적이거나 누범 기간 중의 위반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A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및 제30조 (공동정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며,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타인의 재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각각 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여러 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의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대가 여부, 범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경우,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해당 돈을 인출하지 말고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공범의 책임을 부인하는 행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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