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원고는 임야를 매수하면서 기존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고 지상권 설정에도 동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실제 채무자가 아니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근저당권 변경 등기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는 등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원 횡성군의 한 임야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이자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한 사람 - 피고 B조합: 해당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권자 금융기관 - D: 원고에게 임야를 매도한 전 소유자이자 기존 채무자 - E: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채무인수자 ### 분쟁 상황 원고는 강원도 횡성의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고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지상권 설정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자신이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며 실제 채무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채무 인수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인 B조합은 원고가 정당하게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기존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한 행위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와 원고가 채무 인수에 동의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인수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채무 인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계약 관련 서류와 대출 연기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채무 인수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저당권 채무의 실질적인 인수인임을 부인하고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직접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 등을 근거로 채무 인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이는 계약 서류 작성 시 당사자의 의사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자신의 채무 인수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채무를 인수했다 주장했으나, 역시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 등을 근거로 통정 허위표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등기가 된 이상 그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는 채무 인수가 무효이므로 자신의 피담보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채무 인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에 근저당권의 부종성을 근거로 한 지상권 말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상권의 목적:**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B조합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담보가치 유지 목적의 지상권 설정 관행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명의 대여의 위험성:**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법적으로는 그 명의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계약서 내용의 확인:** 어떠한 계약이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채무 인수, 지상권 설정 등 중요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비진의의사표시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 입증의 어려움:** 명의인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진심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 부동산 등기는 그 기재 내용을 공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신뢰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내용이 실제로 다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뒤인 2024년 10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5km를 운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6m를 더 운전하여 무면허운전과 재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0월 15일 밤 9시 50분경 양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특정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밤 12시 25분경 또 다른 도로에서부터 특정 도로까지 약 106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10월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1일에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로변으로 이동하려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함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기준을 위반하였고, 재범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일한 운전 행위로 발생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이더라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 다른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거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견인하는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G와 2021년 7월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G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G: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A의 배우자 E: 피고 G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부남으로, 이후 피고에게 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고 원고 A와는 협의이혼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E과 2011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G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같은 부대 중령인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1년 7월경부터 E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수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E은 피고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교제 중단을 요구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피고를 상대로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남편 E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피고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E과는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그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3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가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것이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은 원고 A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G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의 태도 등이 위자료 1,500만 원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기간(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동안은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특례법상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독촉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관계의 내용,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이혼 소송과 별개로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과 판결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원고는 임야를 매수하면서 기존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고 지상권 설정에도 동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실제 채무자가 아니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근저당권 변경 등기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는 등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원 횡성군의 한 임야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이자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한 사람 - 피고 B조합: 해당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권자 금융기관 - D: 원고에게 임야를 매도한 전 소유자이자 기존 채무자 - E: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채무인수자 ### 분쟁 상황 원고는 강원도 횡성의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고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지상권 설정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자신이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며 실제 채무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채무 인수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인 B조합은 원고가 정당하게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기존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한 행위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와 원고가 채무 인수에 동의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인수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채무 인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계약 관련 서류와 대출 연기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채무 인수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저당권 채무의 실질적인 인수인임을 부인하고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직접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 등을 근거로 채무 인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이는 계약 서류 작성 시 당사자의 의사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자신의 채무 인수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채무를 인수했다 주장했으나, 역시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 등을 근거로 통정 허위표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등기가 된 이상 그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는 채무 인수가 무효이므로 자신의 피담보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채무 인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에 근저당권의 부종성을 근거로 한 지상권 말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상권의 목적:**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B조합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담보가치 유지 목적의 지상권 설정 관행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명의 대여의 위험성:**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법적으로는 그 명의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계약서 내용의 확인:** 어떠한 계약이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채무 인수, 지상권 설정 등 중요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비진의의사표시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 입증의 어려움:** 명의인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진심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 부동산 등기는 그 기재 내용을 공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신뢰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내용이 실제로 다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뒤인 2024년 10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5km를 운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6m를 더 운전하여 무면허운전과 재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0월 15일 밤 9시 50분경 양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특정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밤 12시 25분경 또 다른 도로에서부터 특정 도로까지 약 106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10월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1일에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로변으로 이동하려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함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기준을 위반하였고, 재범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일한 운전 행위로 발생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이더라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 다른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거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견인하는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G와 2021년 7월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G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G: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A의 배우자 E: 피고 G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부남으로, 이후 피고에게 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고 원고 A와는 협의이혼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E과 2011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G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같은 부대 중령인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1년 7월경부터 E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수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E은 피고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교제 중단을 요구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피고를 상대로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남편 E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피고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E과는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그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3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가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것이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은 원고 A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G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의 태도 등이 위자료 1,500만 원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기간(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동안은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특례법상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독촉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관계의 내용,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이혼 소송과 별개로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과 판결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